현행
제정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 2026년 7월 27일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미술진흥법」 및 「미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① 「미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1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그 신고증
제3조 (폐업신고)
영 제10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를 말한다.
제4조 (영업의 승계)
영 제10조의5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를 말한다.
부칙
부칙 <제643호,2026.7.27>
이 규칙은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