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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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3-27 · 공포 2026-03-27
신법 (현행)
시행 2026-07-29 · 공포 2026-07-29
구법 시행 2026-03-27
신법 시행 2026-07-2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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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 2 | 제1조(목적) |
| 3 | ①이 규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4> | 3 | ①이 규칙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4> |
| 4 | ② 삭제 <1990.8.21> | 4 | ② 삭제 <1990.8.21> |
| 5 | 제2장 삭제 <1990.8.21> | 5 | 제2장 삭제 <1990.8.21> |
| 6 | 제2조 삭제 <1990.8.21> | 6 | 제2조 삭제 <1990.8.21> |
| 7 | 제3조 삭제 <1990.8.21> | 7 | 제3조 삭제 <1990.8.21> |
| 8 | 제4조 삭제 <1990.8.21> | 8 | 제4조 삭제 <1990.8.21> |
| 9 | 제5조 삭제 <1990.8.21> | 9 | 제5조 삭제 <1990.8.21> |
| 10 | 제6조 삭제 <1990.8.21> | 10 | 제6조 삭제 <1990.8.21> |
| 11 | 제7조 삭제 <1990.8.21> | 11 | 제7조 삭제 <1990.8.21> |
| 12 | 제8조 삭제 <1990.8.21> | 12 | 제8조 삭제 <1990.8.21> |
| 13 | 제9조 삭제 <1990.8.21> | 13 | 제9조 삭제 <1990.8.21> |
| 14 | 제10조 삭제 <1990.8.21> | 14 | 제10조 삭제 <1990.8.21> |
| 15 | 제11조 삭제 <1990.8.21> | 15 | 제11조 삭제 <1990.8.21> |
| 16 | 제12조 삭제 <1990.8.21> | 16 | 제12조 삭제 <1990.8.21> |
| 17 | 제13조 삭제 <1990.8.21> | 17 | 제13조 삭제 <1990.8.21> |
| 18 | 제14조 삭제 <1990.8.21> | 18 | 제14조 삭제 <1990.8.21> |
| 19 | 제15조 삭제 <1990.8.21> | 19 | 제15조 삭제 <1990.8.21> |
| 20 | 제16조 삭제 <1990.8.21> | 20 | 제16조 삭제 <1990.8.21> |
| 21 | 제3장 삭제 <1990.8.21> | 21 | 제3장 삭제 <1990.8.21> |
| 22 | 제17조 삭제 <1990.8.21> | 22 | 제17조 삭제 <1990.8.21> |
| 23 | 제4장 독촉절차 <신설 2014.11.27> | 23 | 제4장 독촉절차 <신설 2014.11.27> |
| 24 | 제17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법 제20조의2제1항제22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4, 2018.1.31, 2021.9.30, 2023.8.31, 2024.3.28, 2024.10.4, 2026.3.27> | 24 | 제17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법 제20조의2제1항제22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4, 2018.1.31, 2021.9.30, 2023.8.31, 2024.3.28, 2024.10.4, 2026.3.27> |
| 25 | 제5장 불출석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개정 2014.11.27> | 25 | 제5장 불출석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개정 2014.11.27> |
| 26 | 제18조(주소의 보고와 보정) | 26 | 제18조(주소의 보정과 확인) |
| 27 | ①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 27 | 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장 부본 또는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 28 | ②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8 |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할 때 피고인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
| 29 | ③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29 | ③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
| 30 |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 30 | 제19조(송달불능 피고인에 대한 재판) |
| 31 | 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 31 | ①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6.7.29> |
| 32 | 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 32 | ②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6.7.29> |
| 33 | ③피고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개정 2026.7.29> | ||
| 33 | 제6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 <개정 2014.11.27> | 34 | 제6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 <개정 2014.11.27> |
| 34 | 제20조(배상신청인 등의 좌석)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한 자(다음부터 "배상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 35 | 제20조(배상신청인 등의 좌석)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한 자(다음부터 "배상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
| 35 | 제21조(배상신청인등의 확인) 재판장은 공판을 개정한 때에는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을 호명하여 출석여부와 배상신청인의 성명, 연령, 주거 및 직업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36 | 제21조(배상신청인등의 확인) 재판장은 공판을 개정한 때에는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을 호명하여 출석여부와 배상신청인의 성명, 연령, 주거 및 직업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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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제22조(배상신청인의 퇴석) | 37 | 제22조(배상신청인의 퇴석) |
| 37 | ①출석한 배상신청인은 언제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석할 수 있다. | 38 | ①출석한 배상신청인은 언제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석할 수 있다. |
| 38 | ②재판장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배상명령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배상신청인을 퇴석하게 할 수 있다. | 39 | ②재판장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배상명령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배상신청인을 퇴석하게 할 수 있다. |
| 39 | 제23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공판조서에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40 | 제23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공판조서에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40 | 제24조(증거조사) | 41 | 제24조(증거조사) |
| 41 |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42 |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 42 | ②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사할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에 관련된 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다. | 43 | ②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사할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에 관련된 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다. |
| 43 | ③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 44 | ③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
| 44 | ④제3항에 규정된 증거 이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 및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6.14> | 45 | ④제3항에 규정된 증거 이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 및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6.14> |
| 45 | 제25조(즉시항고와 기록송부) | 46 | 제25조(즉시항고와 기록송부) |
| 46 | ①피고인이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14일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7 | ①피고인이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14일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7 | ②제1항의 규정은 재항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48 | ②제1항의 규정은 재항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48 | 제26조(재판 정본의 보관) | 49 | 제26조(재판 정본의 보관) |
| 49 |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판결법원은 확정된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50 |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판결법원은 확정된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
| 50 | ②배상명령이 제1심판결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은 확정된 재판의 정본을 제1심판결법원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51 | ②배상명령이 제1심판결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은 확정된 재판의 정본을 제1심판결법원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 51 | ③제1심판결법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재판의 정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형사공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52 | ③제1심판결법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재판의 정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형사공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 52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본의 보존기간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 [별표 2]에 규정된 [영구]로 한다. <개정 2002.6.28, 2006.6.14> | 53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본의 보존기간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 [별표 2]에 규정된 [영구]로 한다. <개정 2002.6.28, 2006.6.14> |
| 53 | 제27조(재판 정본의 교부) | 54 | 제27조(재판 정본의 교부) |
| 54 |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1심판결법원 또는 소송기록을 보관한 상급심법원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교부한다. <개정 2002.6.28, 2006.6.14> | 55 |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1심판결법원 또는 소송기록을 보관한 상급심법원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교부한다. <개정 2002.6.28, 2006.6.14> |
| 55 | ②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한 법원이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교부한다. | 56 | ②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한 법원이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교부한다. |
| 56 | 제7장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개정 2014.11.27> | 57 | 제7장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개정 2014.11.27> |
| 57 | 제28조(화해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3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58 | 제28조(화해신청서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3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 58 | 제29조(공판기일에서의 절차)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59 | 제29조(공판기일에서의 절차)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59 | 제30조(공판조서의 기재사항 등) | 60 | 제30조(공판조서의 기재사항 등) |
| 60 | ①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조서에는 그 신청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61 | ①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조서에는 그 신청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 61 | ②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른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기일조서에는 합의가 있다는 취지만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 62 | ②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른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기일조서에는 합의가 있다는 취지만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화해조서를 작성한다. |
| 62 | ③화해조서의 말미에는 법원사무관등과 재판장이 기명날인한다. | 63 | ③화해조서의 말미에는 법원사무관등과 재판장이 기명날인한다. |
| 63 | ④법원사무관등은 제2항의 화해조서의 정본을 화해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안에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64 | ④법원사무관등은 제2항의 화해조서의 정본을 화해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안에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64 | 제31조(화해기록의 작성 및 보관) | 65 | 제31조(화해기록의 작성 및 보관) |
| 65 | ①법 제37조에 따른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기록과 구별하여 별책으로 편성한다. | 66 | ①법 제37조에 따른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기록과 구별하여 별책으로 편성한다. |
| 66 | ②항소심에서 제1항의 화해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피고사건이 확정되거나 상고장이 접수된 후 14일 이내에 그 화해기록을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한다. | 67 | ②항소심에서 제1항의 화해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피고사건이 확정되거나 상고장이 접수된 후 14일 이내에 그 화해기록을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한다. |
| 67 | ③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화해기록을 보관할 경우에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제소전화해사건기록의 보존에 준한다. | 68 | ③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화해기록을 보관할 경우에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제소전화해사건기록의 보존에 준한다. |
| 68 | 제32조(준용규정) 법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규칙」 제1편제3장(제13조제2항 및 제14조를 제외한다)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69 | 제32조(준용규정) 법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규칙」 제1편제3장(제13조제2항 및 제14조를 제외한다)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