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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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1-01 · 공포 2022-11-01
신법 (현행) 시행 2026-07-28 · 공포 2026-07-28
구법 시행 2022-11-01 신법 시행 2026-07-28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 제2조(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2017.7.26, 2018.9.18, 2019.8.13, 2020.4.21, 2022.11.1> 2 제2조(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첩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2017.7.26, 2018.9.18, 2019.8.13, 2020.4.21, 2022.11.1, 2026.7.28>
3 제3조 삭제 <2007.1.18> 3 제3조 삭제 <2007.1.18>
4 제4조(책임) 4 제4조(책임)
5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이하 "안전대책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이하 "안전대책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6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7.24, 2007.1.18,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2017.7.26, 2018.9.18, 2019.8.13, 2020.2.4, 2020.4.21, 2022.11.1> 6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7.24, 2007.1.18,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2017.7.26, 2018.9.18, 2019.8.13, 2020.2.4, 2020.4.21, 2022.11.1, 2026.7.28>
7 제5조(소집) 7 제5조(소집)
8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8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9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9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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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6조(간사) 10 제6조(간사)
1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1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12 ② 간사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2 ② 간사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3 제7조(실무위원회) 13 제7조(실무위원회)
14 ①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4 ①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5 ②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15 ②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16 제8조(운영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14> 16 제8조(운영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