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전체 버전 2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2-11-01 · 공포 2022-11-01
신법 (현행)
시행 2026-07-28 · 공포 2026-07-28
구법 시행 2022-11-01
신법 시행 2026-07-28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 2 | 제2조(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2017.7.26, 2018.9.18, 2019.8.13, 2020.4.21, 2022.11.1> | 2 | 제2조(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방첩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2017.7.26, 2018.9.18, 2019.8.13, 2020.4.21, 2022.11.1, 2026.7.28> |
| 3 | 제3조 삭제 <2007.1.18> | 3 | 제3조 삭제 <2007.1.18> |
| 4 | 제4조(책임) | 4 | 제4조(책임) |
| 5 |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이하 "안전대책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5 | 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이하 "안전대책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 6 |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7.24, 2007.1.18,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2017.7.26, 2018.9.18, 2019.8.13, 2020.2.4, 2020.4.21, 2022.11.1> | 6 | 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7.24, 2007.1.18,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2017.7.26, 2018.9.18, 2019.8.13, 2020.2.4, 2020.4.21, 2022.11.1, 2026.7.28> |
| 7 | 제5조(소집) | 7 | 제5조(소집) |
| 8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8 |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9 |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9 |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 동일한 7줄 펼치기 ··· | |||
| 10 | 제6조(간사) | 10 | 제6조(간사) |
| 11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11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 12 | ② 간사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12 | ② 간사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 13 | 제7조(실무위원회) | 13 | 제7조(실무위원회) |
| 14 | ①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4 | ①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15 | ②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15 | ②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 16 | 제8조(운영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14> | 16 | 제8조(운영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