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방첩업무 규정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전체 버전 13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7-28 · 공포 2026-07-28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7-28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8.21, 2018.11.20, 2020.12.31, 2022.11.1, 2023.12.19, 2024.4.23, 2025.10.1>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8.21, 2018.11.20, 2020.12.31, 2022.11.1, 2023.12.19, 2024.4.23, 2025.10.1, 2026.7.28> |
| 3 | 제3조(방첩업무의 범위) 이 영에 따라 방첩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이하 "방첩업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4.4.23> | 3 | 제3조(방첩업무의 범위) 이 영에 따라 방첩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이하 "방첩업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4.4.23> |
| 4 | 제4조(기관 간 협조) | 4 | 제4조(기관 간 협조) |
| 5 | ① 방첩기관의 장은 방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방첩기관의 장이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5 | ① 방첩기관의 장은 방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방첩기관의 장이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 동일한 29줄 펼치기 ··· | |||
| 6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협조 요청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 6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협조 요청에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
| 7 | 제4조의2(방첩정보공유센터) | 7 | 제4조의2(방첩정보공유센터) |
| 8 | ① 방첩기관 간 또는 방첩기관과 관계기관 간 방첩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방첩정보공유센터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4.4.23> | 8 | ① 방첩기관 간 또는 방첩기관과 관계기관 간 방첩 관련 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제3조에 따른 방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방첩정보공유센터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4.4.23> |
| 9 | ② 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4.23> | 9 | ② 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4.23> |
| 10 | ③ 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기본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4.23> | 10 | ③ 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기본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4.23> |
| 11 |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이하 "방첩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4.23> | 11 |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이하 "방첩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4.23> |
| 12 | 제5조(방첩업무의 기획ㆍ조정) | 12 | 제5조(방첩업무의 기획ㆍ조정) |
| 13 | ① 국가정보원장은 방첩업무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방첩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영 및 관계 법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방첩기관등의 방첩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개정 2020.12.31> | 13 | ① 국가정보원장은 방첩업무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방첩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영 및 관계 법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방첩기관등의 방첩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개정 2020.12.31> |
| 14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방첩업무를 조정하는 경우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조정하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 14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방첩업무를 조정하는 경우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조정하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 |
| 15 | 제6조(국가방첩업무 지침의 수립 등) | 15 | 제6조(국가방첩업무 지침의 수립 등) |
| 16 |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의 방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첩업무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6 |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의 방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첩업무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17 | ②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7 | ②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8 | ③ 국가정보원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첩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 18 | ③ 국가정보원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첩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
| 19 | ④ 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연도별계획을 받은 방첩기관등의 장은 연도별계획에 따라 그 기관의 해당 연도 방첩업무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 19 | ④ 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연도별계획을 받은 방첩기관등의 장은 연도별계획에 따라 그 기관의 해당 연도 방첩업무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
| 20 | ⑤ 방첩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방첩업무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의 방첩업무를 시행한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 20 | ⑤ 방첩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방첩업무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의 방첩업무를 시행한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
| 21 | 제7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 | 21 | 제7조(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등의 보호) |
| 22 | 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국가기밀, 산업기술 또는 국가안보ㆍ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하 "국가기밀등"이라 한다)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22 | 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은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국가기밀, 산업기술 또는 국가안보ㆍ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하 "국가기밀등"이라 한다)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 23 | ②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소속 구성원이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 23 | ②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소속 구성원이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
| 24 | ③ 방첩기관등의 장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 24 | ③ 방첩기관등의 장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1.20> |
| 25 | 제8조(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등) | 25 | 제8조(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등) |
| 26 | 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방첩기관등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이 정보활동에 이용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접촉한 경우에 그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2024.4.23> | 26 | 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방첩기관등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이 정보활동에 이용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접촉한 경우에 그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0, 2024.4.23> |
| 2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첩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첩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8 |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효율적인 방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사실이나 관련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28 |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효율적인 방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사실이나 관련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
| 29 |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국가안보와 방첩업무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정부 표창 규정」 등에 따라 포상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 29 |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국가안보와 방첩업무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정부 표창 규정」 등에 따라 포상하거나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
| 30 | 제9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 | 30 | 제9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 |
| 31 | 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은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특정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정보활동ㆍ수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한 그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31 | 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은 법령에 따른 직무 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특정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정보활동ㆍ수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한 그 국가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3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의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 즉시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3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첩기관등의 구성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의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 즉시 소속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방첩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33 | ③ 방첩기관등의 장은 구성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33 | ③ 방첩기관등의 장은 구성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 34 | 제9조의2(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방첩기관은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 34 | 제9조의2(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방첩기관은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
| 35 | 제10조(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 35 | 제10조(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
| 36 | ① 국가방첩전략의 수립 등 국가 방첩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방첩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 36 | ① 국가방첩전략의 수립 등 국가 방첩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방첩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
| 37 | ②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0> | 37 | ②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0> |
| 38 |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8.11.20, 2022.11.1, 2022.11.29, 2024.4.23, 2025.10.1, 2025.12.30> | 38 |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8.11.20, 2022.11.1, 2022.11.29, 2024.4.23, 2025.10.1, 2025.12.30, 2026.7.28> |
| 39 | ④ 전략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 39 | ④ 전략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
| 40 | ⑤ 전략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0 | ⑤ 전략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41 | ⑥ 전략회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회의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4.23> | 41 | ⑥ 전략회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회의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4.23> |
| ··· 동일한 20줄 펼치기 ··· | |||
| 42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23> | 42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23> |
| 43 | 제11조(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 43 | 제11조(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
| 44 | ① 전략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략회의에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 44 | ① 전략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략회의에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둔다. |
| 45 | ② 실무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0> | 45 | ② 실무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0> |
| 46 | ③ 실무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방첩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또는 국장급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전략회의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 46 | ③ 실무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방첩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또는 국장급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전략회의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
| 47 | ④ 실무회의는 전략회의에서 심의할 의안(議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전략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 47 | ④ 실무회의는 전략회의에서 심의할 의안(議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전략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
| 4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4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 49 | 제12조(지역방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49 | 제12조(지역방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 50 | ①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방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방첩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지역방첩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50 | ①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방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방첩업무를 협의하기 위한 지역방첩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51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방첩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지역방첩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 51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방첩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지역방첩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
| 52 | 제13조(방첩교육) | 52 | 제13조(방첩교육) |
| 53 | ① 방첩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기관 소속 구성원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체 방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 53 | ① 방첩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기관 소속 구성원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체 방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
| 54 | ② 방첩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속 구성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54 | ② 방첩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속 구성원에 대한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55 | 제14조(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방첩기관등의 장은 이 영의 목적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소속 구성원의 외국인과의 접촉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31> | 55 | 제14조(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방첩기관등의 장은 이 영의 목적이 외국등의 정보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소속 구성원의 외국인과의 접촉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31> |
| 56 | 제15조(홍보) 방첩기관의 장은 홍보를 통하여 소관 방첩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56 | 제15조(홍보) 방첩기관의 장은 홍보를 통하여 소관 방첩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57 | 제15조의2(신고 및 포상) 국가정보원장은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 등을 한 자에게 포상금(물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57 | 제15조의2(신고 및 포상) 국가정보원장은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 등을 한 자에게 포상금(물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 58 | 제16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 58 | 제16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
| 59 |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및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등"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 59 |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및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등"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
| 60 | ②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방첩기관의 장은 제3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4호 및 제5호(제3호와 관련된 방첩업무는 제외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등을 처리할 수 있다. | 60 | ②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방첩기관의 장은 제3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4호 및 제5호(제3호와 관련된 방첩업무는 제외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등을 처리할 수 있다. |
| 61 | ③ 방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민감정보등을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민감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61 | ③ 방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민감정보등을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민감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