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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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신법 (현행)
시행 2026-07-28 · 공포 2026-07-28
구법 시행 2026-06-30
신법 시행 2026-07-28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28> |
| 3 | 제3조(대응업무의 수행 원칙)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법령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한 인적 역량, 물적 수단 및 과학적ㆍ기술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배분ㆍ활용하여 대응업무를 수행한다. | 3 | 제3조(대응업무의 수행 원칙)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법령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한 인적 역량, 물적 수단 및 과학적ㆍ기술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배분ㆍ활용하여 대응업무를 수행한다. |
| 4 | 제4조(직무활동의 세부 범위) 국가정보원이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 | 제4조(직무활동의 세부 범위) 국가정보원이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의 세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5 | 제5조(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 5 | 제5조(유류물 및 임의제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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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①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유류물(이하 "유류물"이라 한다)이나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하 "임의제출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습득하거나 수거해야 한다. | 6 | ①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유류물(이하 "유류물"이라 한다)이나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이하 "임의제출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습득하거나 수거해야 한다. |
| 7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류물 습득 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제출물 수거 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의제출물 목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소유자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 7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류물 습득 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의제출물 수거 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의제출물 목록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소유자등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
| 8 | ③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에 대한 분석ㆍ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8 | ③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에 대한 분석ㆍ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 9 |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제3항에 따른 분석ㆍ검증 결과를 제공하거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을 송부할 수 있다. | 9 |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에 제3항에 따른 분석ㆍ검증 결과를 제공하거나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을 송부할 수 있다. |
| 10 | ⑤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 보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처리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10 | ⑤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 보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처리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11 | 제6조(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 11 | 제6조(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
| 12 | ①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를, 외국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2 | ①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를, 외국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13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응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 13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응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며,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
| 14 |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 14 |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
| 15 | ①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범죄를 수사하는 유관기관(각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를 포함한다)에 국가정보원 직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은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에서 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15 | ①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범죄를 수사하는 유관기관(각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를 포함한다)에 국가정보원 직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은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에서 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 16 | ② 국가정보원장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의 분석 및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처리하여 회신할 수 있다. | 16 | ② 국가정보원장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의 분석 및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처리하여 회신할 수 있다. |
| 17 | ③ 국가정보원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를 상호 간에 제공하여 공유할 수 있다. | 17 | ③ 국가정보원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를 상호 간에 제공하여 공유할 수 있다. |
| 18 | ④ 국가정보원장은 유관기관의 장에게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관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정보 제공의 범위, 시기, 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 18 | ④ 국가정보원장은 유관기관의 장에게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관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정보 제공의 범위, 시기, 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
| 19 | 제8조(공유한 정보의 처리 기준) | 19 | 제8조(공유한 정보의 처리 기준) |
| 20 | ① 국가정보원장과 유관기관의 장은 공조체계 구축과 협력 과정에서 상호 공유한 정보를 국내외의 다른 기관 등에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20 | ① 국가정보원장과 유관기관의 장은 공조체계 구축과 협력 과정에서 상호 공유한 정보를 국내외의 다른 기관 등에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 21 | ② 국가정보원장과 유관기관의 장은 공조체계 구축 과정과 협력 과정에서 상호 공유한 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21 | ② 국가정보원장과 유관기관의 장은 공조체계 구축 과정과 협력 과정에서 상호 공유한 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조치(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 22 | ③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실을 유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 22 | ③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실을 유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
| 23 | ④ 국가정보원장과 유관기관의 장은 공조체계 구축과 협력 과정에서 상호 제공하여 공유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한다. | 23 | ④ 국가정보원장과 유관기관의 장은 공조체계 구축과 협력 과정에서 상호 제공하여 공유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한다. |
| 24 | 제9조(중앙유관기관협의회 등의 구성ㆍ운영) | 24 | 제9조(중앙유관기관협의회 등의 구성ㆍ운영) |
| 25 | ①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25 | ①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26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유관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에서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유관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실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유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26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유관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에서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유관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실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유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 27 | ③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지역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27 | ③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지역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28 | ④ 제1항에 따른 중앙유관기관협의회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유관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28 | ④ 제1항에 따른 중앙유관기관협의회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유관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 29 | 제10조(업무역량 강화) | 29 | 제10조(업무역량 강화) |
| 30 | ①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30 | ①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 31 | ② 유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효율적 대응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31 | ② 유관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효율적 대응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직무교육 및 직무훈련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32 | 제11조(대국민 홍보)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항의 신고 또는 상담 등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32 | 제11조(대국민 홍보)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항의 신고 또는 상담 등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 33 | 제12조(신고 및 포상)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 등을 한 자에게 포상금(물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33 | 제12조(신고 및 포상)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 등을 한 자에게 포상금(물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 34 | 제13조(개인정보의 처리 등) | 34 | 제13조(개인정보의 처리 등) |
| 35 | ①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35 | ①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 36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36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 37 | ③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37 | ③ 국가정보원장은 대응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38 | 제14조(시행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 38 | 제14조(시행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