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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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7-28 · 공포 2026-07-28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7-28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2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9, 2026.7.28>
3 제3조(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국정원장은 국가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등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동 정보 및 보안 업무의 통합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내에서 각 정보ㆍ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조정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3 제3조(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국정원장은 국가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등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동 정보 및 보안 업무의 통합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범위내에서 각 정보ㆍ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조정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4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31, 2023.12.19> 4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기획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31, 2023.12.19>
5 제4조의2(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5 제4조의2(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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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① 국정원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결정하려면 매년 말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① 국정원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결정하려면 매년 말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② 국정원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효율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7 ② 국정원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효율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8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8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9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2023.12.19, 2025.10.1, 2025.12.30> 9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 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2023.12.19, 2025.10.1, 2025.12.30>
10 제6조(조정의 절차) 국정원장은 제5조의 조정을 행함에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안에 관하여는 직접 조정하고, 기타 사안에 관하여는 일반지침에 의하여 조정한다. <개정 1999.3.31> 10 제6조(조정의 절차) 국정원장은 제5조의 조정을 행함에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안에 관하여는 직접 조정하고, 기타 사안에 관하여는 일반지침에 의하여 조정한다. <개정 1999.3.31>
11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11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12 ①정보ㆍ수사기관이 정보사범 등의 내사, 입건 전 조사, 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입건한 때와 관할 검찰기관(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12 ①정보ㆍ수사기관이 정보사범 등의 내사, 입건 전 조사, 수사에 착수하거나 이를 입건한 때와 관할 검찰기관(군검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송치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13 ②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13 ②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14 ③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의 재판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 그 재판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14 ③관할 검찰기관의 장은 정보사범 등의 재판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 그 재판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15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15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16 ①정보ㆍ수사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16 ①정보ㆍ수사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17 ② 정보ㆍ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신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9> 17 ② 정보ㆍ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신문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9>
18 제9조(공소보류 등) 18 제9조(공소보류 등)
19 ①정보ㆍ수사기관(검사를 제외한다)의 장이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의견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19 ①정보ㆍ수사기관(검사를 제외한다)의 장이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공소보류 의견을 붙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20 ② 검사는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20 ② 검사는 주요 정보사범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정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21 제10조(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정보ㆍ수사기관이 주요 적성장비 또는 안보위해 표현물 그 밖의 금품을 압수하거나 취득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고 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21 제10조(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정보ㆍ수사기관이 주요 적성장비 또는 안보위해 표현물 그 밖의 금품을 압수하거나 취득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고 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22 제11조(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22 제11조(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23 ①국정원장은 제5조에 규정된 각급기관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정보사업 및 그에 따른 예산과 보안 업무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보안 업무 감사는 중앙단위 기관에 한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23 ①국정원장은 제5조에 규정된 각급기관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정보사업 및 그에 따른 예산과 보안 업무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보안 업무 감사는 중앙단위 기관에 한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24 ②국정원장은 제1항의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책자료 발굴에 중점을 둔다. <개정 1999.3.31> 24 ②국정원장은 제1항의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책자료 발굴에 중점을 둔다. <개정 1999.3.31>
25 ③국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피감사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1999.3.31> 25 ③국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피감사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1999.3.31>
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7 ⑤ 국정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그 업무성과가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27 ⑤ 국정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에 따라 그 업무성과가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28 제12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 28 제12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