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정

국방방첩본부령

소관부처: 공포번호: 공포일: 2026년 7월 28일
제1조 (설치)

군 방첩(防諜) 및 국방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방첩본부를 둔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국방방첩본부(이하 "방첩본부"라 한다)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소속군인등"이라 한다)은 임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소속군인등은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군형법」 제9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임무 범위를 벗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분석 또는 처리하거나 기관ㆍ단체에 출입하는 등 그 권한을 오ㆍ남용하는 행위

3.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제3조 (임무)

① 방첩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2. 제1호 각 목의 정보와 관련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같은 호 바목의 기관ㆍ단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응조치로서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직무활동

3. 제1호바목의 기관ㆍ단체의 사이버보안 관리수준 평가, 위험관리 등 국방 사이버보안 업무

4. 다음 각 목의 지원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방첩본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의 범위 및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임무 수행에 대한 통제ㆍ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임무와 관련하여 그 임무 수행의 원칙, 범위 및 절차 등이 규정된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방첩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 관련 불법ㆍ비리 정보가 발견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임무 수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되는 경우 「국방부조사본부령」 제5조에 따른 안보수사협의체에 참여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협의ㆍ조정하는 등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④ 본부장은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의 제정ㆍ개정, 방첩본부의 부대 개편을 포함한 방첩본부의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임무 수행 시 이의제기 등)

① 소속군인등은 상관 또는 다른 소속군인등으로부터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감찰실장(이하 "감찰실장"이라 한다)에게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감찰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 내용을 심사하여 해당 지시 또는 요구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③ 감찰실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그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사람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사 결과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사람은 지체 없이 변경ㆍ철회 또는 중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지시 또는 요구에 대하여 변경ㆍ철회 또는 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지시 또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감찰실장은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 등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준법감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자료의 제출 요청 등)

본부장(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본부장 등의 임명)

① 방첩본부에 본부장 및 감찰실장 각 1명, 처장 2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처장은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으로 보한다.

제8조 (본부장 등의 직무)

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군인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처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처장, 2처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찰실장은 소속군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제5조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한 접수, 조사ㆍ심사 및 처리ㆍ보고

④ 국방부장관은 감찰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① 1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처리 등 방첩 업무

2. 합동정보조사 및 합동조사 지원 업무

② 2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 관련 정보 업무

2. 국방 사이버보안 업무

③ 방첩본부에 본부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본부장 소속으로 부대 및 기관을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방첩본부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정원)

① 방첩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방첩본부(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두는 군무원은 방첩본부 전체 정원(병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무기 휴대 및 사용)

① 본부장은 방첩본부 소속 군인에게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무기 휴대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방첩본부 소속 군인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사경찰"은 "방첩본부 소속 군인"으로,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부서장, 부대장 또는 기관장"으로 본다.

제12조 (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은 위장(僞裝)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인권 지도ㆍ감독)

① 본부장(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 본부장은 소속군인등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헌법가치 교육)

본부장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36527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군방첩사령부령」의 규정 중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 방첩 업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 등의 업무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지원 업무(같은 호 나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