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안지원단령
군사보안 및 이에 관한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보안지원단을 둔다.
① 국방보안지원단(이하 "보안지원단"이라 한다)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소속군인등"이라 한다)은 임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소속군인등은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군형법」 제9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임무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ㆍ분석 또는 처리하거나 기관ㆍ단체에 출입하는 등 그 권한을 오ㆍ남용하는 행위
3.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① 보안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사보안(「국방방첩본부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 사이버보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대책의 수립 또는 지원(보안지원단이 아닌 기관에서 수립한 군 관련 보안대책의 지원을 포함한다)
2.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 다만, 「국방방첩본부령」 제3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에 관한 지원은 제외한다.
3. 「보안업무규정」 제3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감사
4. 「보안업무규정」 제4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통신수단 및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정보통신보안감사
5.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 신원조사 업무(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업무로 한정한다)의 처리
6.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 군사보안 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의 처리
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국방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지원
8.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 시설 및 문서 등에 관한 군사보안 업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신원조사에 관한 업무 범위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① 소속군인등은 상관 또는 다른 소속군인등으로부터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찰실장(이하 "감찰실장"이라 한다)에게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감찰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 내용을 심사하여 해당 지시 또는 요구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③ 감찰실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그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사람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사 결과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요구를 한 사람은 지체 없이 변경ㆍ철회 또는 중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지시 또는 요구에 대하여 변경ㆍ철회 또는 중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지시 또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⑤ 감찰실장은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 결과 등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준법감찰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① 보안지원단의 단장(제8조제1항에 따른 보안지원단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안지원단의 단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되는 경우 「국방부조사본부령」 제5조에 따른 안보수사협의체에 참여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협의ㆍ조정하는 등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① 보안지원단에 단장 및 감찰실장 각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하고, 감찰실장은 군무원으로 보한다.
①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군인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찰실장은 소속군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제4조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한 접수, 조사ㆍ심사 및 처리ㆍ보고
① 보안지원단에 필요한 부서, 부대 및 기관을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안지원단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보안지원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안지원단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은 위장(僞裝)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① 단장(제8조제1항에 따른 보안지원단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 단장은 소속군인등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단장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수 있도록 헌법가치에 대한 교육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군방첩사령부령」의 규정 중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보안 업무 및 같은 항 제5호나목ㆍ라목에 따른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