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줄 추가 -0줄 삭제 4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1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6-05-12 · 공포 2025-11-11
신법 (현행) 시행 2026-08-03 · 공포 2026-08-03
구법 시행 2026-05-12 신법 시행 2026-08-03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1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28> 2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7.28, 2025.11.11, 2026.8.3>
3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3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6.8.3>
4 제2조의3(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4 제2조의3(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5 ①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5 ①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6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ㆍ해지의 금융거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6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ㆍ해지의 금융거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7 ③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7 ③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8 ④ 법 제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8 ④ 법 제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9 제2조의4(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9 제2조의4(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10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10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26.8.3>
11 ② 법 제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1 ② 법 제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2 ③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그 임시조치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12 ③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그 임시조치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13 제2조의5(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13 제2조의5(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 동일한 40줄 펼치기 ···
14 제2조의6(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14 제2조의6(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15 ① 법 제2조의7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15 ① 법 제2조의7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16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6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7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7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19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 법 제2조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9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 법 제2조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20 제2조의8(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파견 요청) 경찰청장은 법 제2조의7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 사유, 인원 및 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20 제2조의8(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파견 요청) 경찰청장은 법 제2조의7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 사유, 인원 및 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21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21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22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22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연락처ㆍ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6.7.26> 23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연락처ㆍ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6.7.26>
24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가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전단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14일의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6.7.26> 24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가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전단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14일의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6.7.26>
25 ④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5 ④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6 제3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26 제3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27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를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27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를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2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성명, 사기이용계좌 번호, 피해내역, 지급정지 요청사유 및 수사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성명, 사기이용계좌 번호, 피해내역, 지급정지 요청사유 및 수사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9 ③ 수사기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금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피해자ㆍ피해금통지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9 ③ 수사기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금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피해자ㆍ피해금통지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30 ④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영업일을 말한다. 30 ④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영업일을 말한다.
31 제4조(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31 제4조(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32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7> 32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7>
3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금융회사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간 전기통신시스템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3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금융회사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간 전기통신시스템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34 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해당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34 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해당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35 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35 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36 ① 금융회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36 ① 금융회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37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시는 14일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7> 37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시는 14일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7>
38 ③ 삭제 <2014.7.28> 38 ③ 삭제 <2014.7.28>
39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39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40 ①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40 ①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41 ②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0.11.17> 41 ②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0.11.17>
42 ③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7> 42 ③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7>
43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3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4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44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45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2020.11.17, 2023.11.7, 2024.8.27> 45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2020.11.17, 2023.11.7, 2024.8.27>
46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46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47 ③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철회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지급정지 철회요청서를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1.7> 47 ③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철회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지급정지 철회요청서를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1.7>
48 ④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취소요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철회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조치를 한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그 요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48 ④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취소요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철회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조치를 한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그 요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49 ⑤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종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2023.11.7> 49 ⑤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종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2023.11.7>
50 제9조(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50 제9조(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51 ① 금융회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51 ① 금융회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52 ② 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한다. 52 ② 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한다.
53 제10조(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금융감독원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채권금액 이상의 보상한도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53 제10조(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금융감독원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채권금액 이상의 보상한도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54 제10조의2(이의신청의 절차 등) 54 제10조의2(이의신청의 절차 등)
55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55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56 ②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6 ②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7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57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개정 2025.11.11>
58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8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9 제10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 피해자는 법 제13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 시각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59 제10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 피해자는 법 제13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 시각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60 제10조의4(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61 제10조의5(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등)
62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6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4 ③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65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며, 이를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66 ⑤ 금융위원회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67 ⑥ 금융위원회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68 제10조의6(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제공 등)
69 ①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70 ② 법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71 ③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72 ④ 법 제13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73 ⑤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74 ⑥ 법 제13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75 ⑦ 법 제13조의4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76 ⑧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7 ⑨ 법 제13조의4제7항제2호에 따라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공받은 정보가 제공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파기 또는 삭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 또는 삭제해야 한다.
78 ⑩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은 법 제13조의4제7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파기 또는 삭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79 ⑪ 사기정보제공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은 법 제13조의4제7항제3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60 제11조(수수료) 80 제11조(수수료)
61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에 사용된 실비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다만, 피해환급금의 규모 및 피해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81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에 사용된 실비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다만, 피해환급금의 규모 및 피해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6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8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동일한 8줄 펼치기 ···
63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3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4 ①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4.8.6> 84 ①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4.8.6>
65 ②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85 ②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66 제11조의3(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86 제11조의3(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67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87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68 ② 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를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88 ② 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를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69 ③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공유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된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통지서에 제2항 본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확인 요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89 ③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공유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된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통지서에 제2항 본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확인 요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70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90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