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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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신법 (현행) 시행 2026-07-29 · 공포 2026-07-29
구법 시행 2026-03-24 신법 시행 2026-07-2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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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성평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성평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성평등가족부 3 제2장 성평등가족부
4 제2조(대변인) 4 제2조(대변인)
5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5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6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6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7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7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8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8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9 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9 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0 제4조(기획조정실장) 10 제4조(기획조정실장)
11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1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2 ②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6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2 ②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6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3 ③ 정책기획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3 ③ 정책기획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4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4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5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5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6 ⑥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6 ⑥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7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7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8 ⑧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8 ⑧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9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19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20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0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1 제7조(성평등정책실) 21 제7조(성평등정책실)
22 ① 성평등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22 ① 성평등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23 ②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및 안전인권정책관으로 하며,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및 안전인권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3 ②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및 안전인권정책관으로 하며,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및 안전인권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4 ③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24 ③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25 ④ 고용평등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1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25 ④ 고용평등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12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26 ⑤ 안전인권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25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26 ⑤ 안전인권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9조제3항제25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27 ⑥ 성평등정책실에 성형평성기획과, 성평등정책과, 성평등문화협력과, 성별영향평가과, 고용평등총괄과, 경제활동촉진과, 경력이음지원과, 권익정책과, 성폭력방지과,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친밀관계폭력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7 ⑥ 성평등정책실에 성형평성기획과, 성평등정책과, 성평등문화협력과, 성별영향평가과, 고용평등총괄과, 경제활동촉진과, 경력이음지원과, 권익정책과, 성폭력방지과,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친밀관계폭력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28 ⑦ 성형평성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8 ⑦ 성형평성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9 ⑧ 성평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9 ⑧ 성평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0 ⑨ 성평등문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0 ⑨ 성평등문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1 ⑩ 성별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1 ⑩ 성별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2 ⑪ 고용평등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32 ⑪ 고용평등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33 ⑫ 경제활동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3 ⑫ 경제활동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4 ⑬ 경력이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4 ⑬ 경력이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5 ⑭ 권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5 ⑭ 권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6 ⑮ 성폭력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6 ⑮ 성폭력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7 ⑯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7 ⑯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8 ⑰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8 ⑰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9 ⑱ 폭력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39 ⑱ 폭력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40 ⑲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40 ⑲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41 제8조(청소년가족정책실) 41 제8조(청소년가족정책실)
42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42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43 ②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으로 하며,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43 ②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으로 하며,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44 ③ 청소년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44 ③ 청소년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45 ④ 가족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0조제3항제24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45 ④ 가족정책관은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0조제3항제24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46 ⑤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이돌봄지원과 및 다문화가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6> 46 ⑤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아이돌봄지원과 및 다문화가족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6>
47 ⑥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7 ⑥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8 ⑦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8 ⑦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9 ⑧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9 ⑧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0 ⑨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0 ⑨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1 ⑩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1 ⑩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2 ⑪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52 ⑪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53 ⑫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23, 2026.1.6> 53 ⑫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0.23, 2026.1.6>
54 ⑬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4 ⑬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5 ⑭ 아이돌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55 ⑭ 아이돌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56 ⑮ 다문화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6 ⑮ 다문화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7 제9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7 제9조(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8 ①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별표 2의 정원 중 2명(행정서기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58 ①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고, 별표 2의 정원 중 1명(행정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6.7.29>
59 ②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및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0명(3급 또는 4급 3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59 ②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및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0명(3급 또는 4급 3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9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60 ③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60 ③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61 ④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6.1.6> 61 ④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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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1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62 제10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63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63 제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64 제11조(평가대상 조직)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64 제11조(평가대상 조직)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