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이 지방보조금 집행ㆍ관리 업무 및 관련 자료ㆍ정보의 저장ㆍ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집행ㆍ정산 등 모든 과정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정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수령자
2.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대방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지방보조금의 집행이 다음 각 호의 유형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자로서 지방보조금을 직접 집행하는 유형
2.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자와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는 유형
3.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또는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을 직접 교부ㆍ집행하는 유형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을 직접 교부ㆍ집행하는 유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처리되는 자료ㆍ정보가 정확하고 일관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 처리되는 자료ㆍ정보가 위조ㆍ변경ㆍ훼손 또는 말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1. 이상 거래 탐지 및 위험 신호 식별 기능
2.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사례 추출 기능
3.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한 교차 검증 기능
4. 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기능
5. 그 밖에 중복ㆍ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기능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ㆍ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의 현장 점검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 권한 설정 및 접근통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관련된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