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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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7-31 · 공포 2026-07-31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7-3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2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3 ①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3 ①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5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 수립) 5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 수립)
6 하천관리청[「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다]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6 다음 각 호의 자[제2호 4호의 경우 해당 유지ㆍ보수 권한 또는 업무위임 또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 또는 수탁자(이하 "수임수탁자"라 한다)를 말하며, 이하 "유지ㆍ보수주체"라 한다]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야 한다. <개정 2026.7.31>
7 ② 제1항에 따 하천 유지ㆍ보수등의 계획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② 제1항에 따 하천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한 유지ㆍ보수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6.7.31>
8 ③ 제1항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31>
8 제4조(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 9 제4조(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
9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하천에 대하여 순찰을 하여야 한다. 10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하천에 대하여 순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10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1 유지ㆍ보수주체는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11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유지ㆍ보수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12 제5조(안전점검) 13 제5조(안전점검)
13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4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14 하천관리청은 홍수기 등에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손상이 예상되거나 손상이 발견된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 중 점검을 하여야 한다. 15 유지ㆍ보수주체는 홍수기 등에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손상이 예상되거나 손상이 발견된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 중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16 ③ 유지ㆍ보수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효율적ㆍ전문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해당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7.31>
17 ④ 유지ㆍ보수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과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의 범위ㆍ시기 및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들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6.7.31>
15 제6조(보수) 18 제6조(보수)
16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19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17 ② 하천관리청은 연 2회 이상 하천에 대한 정기보수(매년 5월 31일까지 홍수기에 대비한 보수와 10월 이후부터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에 대한 보수를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20 ② 유지ㆍ보수주체는 매년 홍수기 시작 전까지 홍수기에 대비한 정기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7.31>
18 ③ 하천관리청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순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하천시설에 결함ㆍ파손이 발생하였거나 결함ㆍ파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홍수 피해의 위험 또는 하천의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를 하여야 한다. 21 ③ 유지ㆍ보수주체는 홍수기 동안 하천시설에 손상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방안을 수립하여 다음 해 홍수기 시작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손상ㆍ결함에 대한 보수는 제2항에 따른 정기보수와 함께 실시할 수 있고, 다음 해 홍수기 시작 전까지 보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7.31>
22 ④ 유지ㆍ보수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순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하천시설에 결함ㆍ파손이 발생하였거나 결함ㆍ파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홍수 피해의 위험 또는 하천의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19 제7조(재해대책) 23 제7조(재해대책)
20 하천관리청은 홍수나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하천에 대한 연도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4 유지ㆍ보수주체는 홍수나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하천에 대한 연도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지ㆍ보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유지ㆍ보수주체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026.7.31>
21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5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모두 관할하는 유지ㆍ보수주체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대책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6.7.31>
26 ③ 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31>
22 제8조(하천보수원) 27 제8조(하천보수원)
23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을 순찰하면서 유지ㆍ보수등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하천보수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8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을 순찰하면서 유지ㆍ보수등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하천보수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7.31>
24 ② 하천보수원의 배치기준, 복무 및 보수(報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9 ② 하천보수원의 배치기준, 복무 및 보수(報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5 제9조(하천의 정비점검 및 평가) 30 제9조 삭제 <2026.7.31>
26 후에너환경부장관은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실태파악하하여 하천의 정비 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31 제10조(자료의록 및 보관) 유ㆍ보수주체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026.7.31>
27 1항에 따른 정비점검평가에 관 방법과 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32 제11조(보고) 유지ㆍ보수주체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3조에 따른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 대한 이행결과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결과실적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026.7.31>
28 제10조(자료의 기록 및 보관)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9 제11조(보고) 하천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