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5줄 추가
-2줄 삭제
16줄 수정
전체 버전 5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7-31 · 공포 2026-07-31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7-3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 2 | 제2조(유지ㆍ보수등의 기준) |
| 3 | ①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 3 | ①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이하 "유지ㆍ보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
| 4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 4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이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
| 5 |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 수립) | 5 |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 수립) |
| 6 | ① 하천관리청[「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 6 | ① 다음 각 호의 자[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해당 유지ㆍ보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이하 "수임ㆍ수탁자"라 한다)를 말하며, 이하 "유지ㆍ보수주체"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관할 하천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7.31> |
| 7 |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 ② 제1항에 따라 하천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을 수립한 유지ㆍ보수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6.7.31> |
| 8 | ③ 제1항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31> | ||
| 8 | 제4조(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 | 9 | 제4조(하천의 순찰 및 일상적 관리) |
| 9 |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하천에 대하여 순찰을 하여야 한다. | 10 | ①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하천에 대하여 순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
| 10 |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11 | ② 유지ㆍ보수주체는 제1항에 따른 순찰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
| 11 | ③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 12 | ③ 유지ㆍ보수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
| 12 | 제5조(안전점검) | 13 | 제5조(안전점검) |
| 13 |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14 | ①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홍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비 및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
| 14 | ② 하천관리청은 홍수기 등에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손상이 예상되거나 손상이 발견된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 중 점검을 하여야 한다. | 15 | ② 유지ㆍ보수주체는 홍수기 등에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의하여 손상이 예상되거나 손상이 발견된 하천에 대하여 홍수기 중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
| 16 | ③ 유지ㆍ보수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효율적ㆍ전문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해당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7.31> | ||
| 17 | ④ 유지ㆍ보수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과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의 범위ㆍ시기 및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들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6.7.31> | ||
| 15 | 제6조(보수) | 18 | 제6조(보수) |
| 16 |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 19 | ①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
| 17 | ② 하천관리청은 연 2회 이상 하천에 대한 정기보수(매년 5월 31일까지 홍수기에 대비한 보수와 10월 이후부터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에 대한 보수를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 20 | ② 유지ㆍ보수주체는 매년 홍수기 시작 전까지 홍수기에 대비한 정기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7.31> |
| 18 | ③ 하천관리청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순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하천시설에 결함ㆍ파손이 발생하였거나 결함ㆍ파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홍수 피해의 위험 또는 하천의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를 하여야 한다. | 21 | ③ 유지ㆍ보수주체는 홍수기 동안 하천시설에 손상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수방안을 수립하여 다음 해 홍수기 시작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손상ㆍ결함에 대한 보수는 제2항에 따른 정기보수와 함께 실시할 수 있고, 다음 해 홍수기 시작 전까지 보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7.31> |
| 22 | ④ 유지ㆍ보수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순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하천시설에 결함ㆍ파손이 발생하였거나 결함ㆍ파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홍수 피해의 위험 또는 하천의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천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1> | ||
| 19 | 제7조(재해대책) | 23 | 제7조(재해대책) |
| 20 | ① 하천관리청은 홍수나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하천에 대한 연도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 24 | ① 유지ㆍ보수주체는 홍수나 그 밖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하천에 대한 연도별 재해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지ㆍ보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유지ㆍ보수주체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026.7.31> |
| 21 |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5 |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모두 관할하는 유지ㆍ보수주체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재해대책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6.7.31> |
| 26 | ③ 제1항에 따른 재해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31> | ||
| 22 | 제8조(하천보수원) | 27 | 제8조(하천보수원) |
| 23 |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을 순찰하면서 유지ㆍ보수등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하천보수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28 | ①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의 효율적인 유지ㆍ보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을 순찰하면서 유지ㆍ보수등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하천보수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7.31> |
| 24 | ② 하천보수원의 배치기준, 복무 및 보수(報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 29 | ② 하천보수원의 배치기준, 복무 및 보수(報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
| 25 | 제9조(하천의 정비점검 및 평가) | 30 | 제9조 삭제 <2026.7.31> |
| 26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천의 정비 상황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 31 | 제10조(자료의 기록 및 보관) 유지ㆍ보수주체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026.7.31> |
| 27 |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점검 및 평가에 관한 방법과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 32 | 제11조(보고) 유지ㆍ보수주체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에 대한 이행결과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결과 및 실적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026.7.31> |
| 28 | 제10조(자료의 기록 및 보관)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 ||
| 29 | 제11조(보고) 하천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유지ㆍ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