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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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신법 (현행)
시행 2026-08-04 · 공포 2026-08-04
구법 시행 2024-12-31
신법 시행 2026-08-04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 2016.5.30, 2024.12.31>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의 선발, 지급시기 및 반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 2 | 제2조(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
| 3 | ①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군 장려금(이하 "군 장려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제1항에 따라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8.1.22, 2024.12.31> | 3 | ①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
| 4 | ②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에 대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되,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과 선발에 대해서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군 장려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 | 4 | ②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지원절차 및 공고 등 선발절차에 관하여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군 장려금"으로 본다. |
| 5 | 제3조(군 장려금의 지급 방법) | 5 | 제3조(군 장려금의 지급시기) 군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에 각각 지급한다. |
| 6 | ① 군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한 번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2> | 6 | 제4조(군 장려금의 반납) |
| 7 | ② 군 장려금은 지급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개정 2016.12.14, 2018.1.22> | 7 | ①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32제3항제1호에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임관 전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8 | ③ 삭제 <2016.12.14> | 8 | ② 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60조의3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반납 금액을 정한다. |
| 9 | 제4조(군 장려금의 지급 시기) 군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지급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사관후보생 선발 및 대학 졸업 시기를 고려하여 그 학생의 동의가 있으면 사관후보생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지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4.1, 2019.1.31> | 9 | ③ 각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군 장려금을 반납하게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반납 대상자 본인 또는 법 제6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보증인에게 보내야 한다. |
| 10 | 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 10 | ④ 반납 금액의 납입기한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입기한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11 |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 장려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해야 하고, 본인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 11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금액의 납입기한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납입기한 연장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2 | ② 각군 참모총장이 제1항에 따라 군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보내야 한다. | 12 | ⑥ 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납입기한의 연장 여부 및 그 기한을 결정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 13 | ③ 제2항에 따라 반납 통지를 할 때에 반납액의 납입기한은 반납 통지일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의 반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납 통지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반납을 연기할 수 있다. | 13 | 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면제) |
| 14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 14 | ① 영 제60조의32제4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의무복무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5 | ⑤ 군 장려금의 반납을 제3항 단서에 따라 연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5 | ② 각군 참모총장은 영 제60조의32제4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반납을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신청을 받아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 16 | ⑥ 각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5조의2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납 연기ㆍ면제 여부 및 그 정도를 결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16 | ③ 제2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반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면제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7 | 제5조의2(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 17 | ④ 각군 참모총장은 제6조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납 면제 여부 및 그 면제 금액을 결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 18 | ① 제5조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의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8 | 제6조(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
| 19 | ②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9 | ① 제4조제4항ㆍ제6항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납입기한의 연장 또는 제5조에 따른 군 장려금의 반납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부를 말한다)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2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20 | ② 보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 21 | 제5조의3(재심사 청구) | 2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 22 | ① 제5조제6항에 따른 각군 참모총장의 반납 연기ㆍ면제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 장려금 반납대상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군 참모총장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22 | 제7조(재심사 신청) |
| 23 |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제3항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 23 | ① 제4조제6항에 따른 납입기한 연장 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면제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 장려금 반납대상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재심사 신청서를 각군 참모총장을 거쳐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24 |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4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
| 25 | ④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25 | ③ 각군 참모총장은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에 관한 각군의 의견서(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
| 26 | ⑤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는 202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 26 | ④ 제8조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는 재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과 각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보내 주어야 한다. |
| 27 | ⑥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27 | ⑤ 각군 참모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
| 28 | 제6조(시행 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 28 | 제8조(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
| 29 | ① 제7조에 따른 재심사를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 30 | ②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
| 31 | ③ 중앙심사위원회는 202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 ||
| 3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 33 |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