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제정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소관부처: 국방부,법무부
공포번호: 00707
공포일: 1952년 10월 4일
시행일: 1952년 10월 4일
포획심판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
부칙
부칙 <제707호,1952.10.4>
본령은 단기428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령은 단기428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