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제정

포획심판소및고등포획심판소개설에관한건

소관부처: 국방부,법무부 공포번호: 00707 공포일: 1952년 10월 4일 시행일: 1952년 10월 4일

포획심판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하고 포획심판소를 별표와 같이 개설한다

부칙

부칙 <제707호,1952.10.4>


본령은 단기4285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