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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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81-05-25 · 공포 1981-05-25
신법 (현행) 시행 1988-03-23 · 공포 1988-03-23
구법 시행 1981-05-25 신법 시행 1988-03-23 (현행)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3.23>
2 제2조 (영리업무) 법 제43조제5호에 규정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2조 (영리업무) 법 제49조제5호에 규정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8.3.23>
3 제3조 (허가에 의한 관여) 3 제3조 (허가에 의한 관여)
4 ①법관이 법 제43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직위에 취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①법관이 법 제49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직위에 취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8.3.23>
5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제4조 (국가기관의 직위 관여) 법관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 제43의2에 규정된 파견근무 이외의 방식에 의한 관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4조 (국가기관의 직위 관여) 법관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 제50조에 규정된 파견근무 이외의 방식에 의한 관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8.3.23>
7 제5조 (관여종료의 보고) 법관이 이 규칙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여하던 업무로부터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제5조 (관여종료의 보고) 법관이 이 규칙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여하던 업무로부터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