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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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81-12-01 · 공포 1981-11-21
신법 (현행)
시행 1988-03-23 · 공포 1988-03-23
구법 시행 1981-12-01
신법 시행 1988-03-23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전문) | 2 | 제2조(전문) |
| 3 | ①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3 | ①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 4 | ②제1항의 전문에는 대법원법관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법원장이 서명한 후 대법원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4 | ②제1항의 전문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법원장이 서명한 후 대법원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8.3.23> |
| 5 | 제3조 (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 5 |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
| 6 | 제4조 (공포절차) | 6 | 제4조(공포절차) |
| 7 | ①대법원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 7 | ①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개정 1988.3.23> |
| 8 | ②규칙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 | 8 | ②규칙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 |
| 9 | 제5조 (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9 |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 10 | 제6조 (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10 |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