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소보류자관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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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63-03-30 · 공포 1963-03-09
신법 (현행) 시행 1969-08-23 · 공포 1969-08-23
구법 시행 1963-03-30 신법 시행 1969-08-23 (현행)
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以下 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받은자(以下 保留者 한다)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류자"라한다)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훈계) 2 제2조 (훈계)
3 ①검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以下 保留決定이라 한다)을 한때에는 보류자에 대하여 이 영을 준수할 것을 고지하고 엄중히 훈계하여야 한다. 3 ①검사는 법 제1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이하 "보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보류자에 대하여 이 영을 준수할 것을 고지하고 엄중히 훈계하여야 한다.
4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훈계를 받은 보류자는 훈계를 받은때로부터 24시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공소보류의 결정을한 검사(以下 檢事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훈계를 받은 보류자는 훈계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공소보류의 결정을한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3조 (통지) 검사는 보류결정을 한때는 지체없이 보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以下 警察署長이라 한다)과 그 사건을 수사한 기관의 장(以下 搜査機關이라 한다)에게 별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5 제3조 (통지) 검사는 보류결정을 한 때는 지체없이 보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그 사건을 수사한 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장"이라 한다)에게 별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6 제4조 (감시) 6 제4조 (감시)
7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보류자의 동태 감시, 파악하여야 하며 출석기타 감시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보류자의 동태 감시, 파악하여야 하며 출석 기타 감시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 ②경찰서장은 보류자에 대한 관찰부를 별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고 매월 1회이상 보류자의 동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8 ②경찰서장은 보류자에 대한 관찰부를 별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고 매월 1회이상 보류자의 동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9 제5조 (협조의 요구)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류자에게 협조를 요구할수 있다. 9 제5조 (협조의 요구)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류자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10 제6조 (신고) 10 제6조 (신고)
11 ①보류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앞으로의 생업, 가족관계, 재산 및 생활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경찰서장을 거쳐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또한 같다. 11 ①보류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앞으로의 생업가족관계재산 및 생활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경찰서장을 거쳐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또한 같다.
12 ②전항의 신고서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연서ㆍ날인하여야 한다. 12 ②전항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연서ㆍ날인하여야 한다.
13 제7조 (보고)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제7조 (보고)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제8조 (감독) 검사는 보류자의 감시 및 보도에 관하여 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을 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수 있다. 14 제8조 (감독) 검사는 보류자의 감시 및 보도에 관하여 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을 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5 제9조 (공소보류자명부)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지청장은 공소보류자명부를 작성비치하고, 보류자의 동태와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5 제9조 (공소보류자 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공소보류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보류자의 동태와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6 제10조 (보도) 16 제10조 (보도)
17 ①검사, 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은 보류자에 대하여 생계 및 취업 기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를 할수 있다. 17 ①검사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은 보류자에 대하여 생계 및 취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를 할 수 있다.
18 ②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8 ②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9 제11조 (보호신청) 검사는 주거 및 연고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보류결정을 할 때에는 갱생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갱생보호회지소장에게 보호신청을 하여야 한다. 19 제11조 (보호신청) 검사는 주거 및 연고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보류결정을 할 때에는 갱생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갱생보호회지소장에게 보호신청을 하여야 한다.
20 제12조 (보류결정의 취소) 검사는 보류자가 그 공소보류기간중에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류결정을 취소할수 있다. 20 제12조 (보류결정의 취소) 검사는 보류자가 그 공소보류기간중에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류결정을 취소 수 있다.
21 제13조 (취소시의 주의사항) 21 제13조 (취소시의 주의사항)
22 ①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2 ①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3 ②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찰서장과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3 ②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찰서장과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