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소보류자관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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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63-03-30 · 공포 1963-03-09
신법 (현행)
시행 1969-08-23 · 공포 1969-08-23
구법 시행 1963-03-30
신법 시행 1969-08-23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以下 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받은자(以下 保留者라 한다)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류자"라한다)에 대한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훈계) | 2 | 제2조 (훈계) |
| 3 | ①검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以下 保留決定이라 한다)을 한때에는 보류자에 대하여 이 영을 준수할 것을 고지하고 엄중히 훈계하여야 한다. | 3 | ①검사는 법 제1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보류의 결정(이하 "보류결정"이라 한다)을 한 때에는 보류자에 대하여 이 영을 준수할 것을 고지하고 엄중히 훈계하여야 한다. |
| 4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훈계를 받은 보류자는 훈계를 받은때로부터 24시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공소보류의 결정을한 검사(以下 檢事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훈계를 받은 보류자는 훈계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공소보류의 결정을한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 | 제3조 (통지) 검사는 보류결정을 한때에는 지체없이 보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以下 警察署長이라 한다)과 그 사건을 수사한 기관의 장(以下 搜査機關의 長이라 한다)에게 별표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5 | 제3조 (통지) 검사는 보류결정을 한 때는 지체없이 보류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그 사건을 수사한 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 6 | 제4조 (감시) | 6 | 제4조 (감시) |
| 7 |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보류자의 동태를 감시, 파악하여야 하며 출석기타 감시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7 |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보류자의 동태 감시, 파악하여야 하며 출석 기타 감시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8 | ②경찰서장은 보류자에 대한 관찰부를 별표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고 매월 1회이상 보류자의 동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 8 | ②경찰서장은 보류자에 대한 관찰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고 매월 1회이상 보류자의 동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
| 9 | 제5조 (협조의 요구)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류자에게 협조를 요구할수 있다. | 9 | 제5조 (협조의 요구)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류자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 10 | 제6조 (신고) | 10 | 제6조 (신고) |
| 11 | ①보류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앞으로의 생업, 가족관계, 재산 및 생활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경찰서장을 거쳐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1 | ①보류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약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앞으로의 생업ㆍ가족관계ㆍ재산 및 생활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경찰서장을 거쳐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또한 같다. |
| 12 | ②전항의 신고서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연서ㆍ날인하여야 한다. | 12 | ②전항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연서ㆍ날인하여야 한다. |
| 13 | 제7조 (보고)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3 | 제7조 (보고) 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4 | 제8조 (감독) 검사는 보류자의 감시 및 보도에 관하여 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을 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수 있다. | 14 | 제8조 (감독) 검사는 보류자의 감시 및 보도에 관하여 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을 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 15 | 제9조 (공소보류자명부)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지청장은 공소보류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보류자의 동태와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5 | 제9조 (공소보류자 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공소보류자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보류자의 동태와 감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6 | 제10조 (보도) | 16 | 제10조 (보도) |
| 17 | ①검사, 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은 보류자에 대하여 생계 및 취업 기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를 할수 있다. | 17 | ①검사ㆍ경찰서장 및 수사기관의 장은 보류자에 대하여 생계 및 취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를 할 수 있다. |
| 18 | ②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18 | ②경찰서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 19 | 제11조 (보호신청) 검사는 주거 및 연고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보류결정을 할 때에는 갱생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갱생보호회지소장에게 보호신청을 하여야 한다. | 19 | 제11조 (보호신청) 검사는 주거 및 연고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보류결정을 할 때에는 갱생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갱생보호회지소장에게 보호신청을 하여야 한다. |
| 20 | 제12조 (보류결정의 취소) 검사는 보류자가 그 공소보류기간중에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류결정을 취소할수 있다. | 20 | 제12조 (보류결정의 취소) 검사는 보류자가 그 공소보류기간중에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류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 21 | 제13조 (취소시의 주의사항) | 21 | 제13조 (취소시의 주의사항) |
| 22 | ①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22 | ①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취소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 23 | ②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찰서장과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3 | ②검사가 보류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찰서장과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