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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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6-03-30 · 공포 1996-03-30
신법 (현행)
시행 1997-12-31 · 공포 1997-12-31
구법 시행 1996-03-30
신법 시행 1997-12-31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
| 2 | 제2조 (간이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금융기관은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하여 실명전환전에 원천징수함에 있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등을 명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 2 | 제2조 (간이계산에 의한 원천징수) 금융기관은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하여 실명전환전에 원천징수함에 있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등을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
| 3 | 제3조 (세액의 계산방법) | 3 | 제3조 (세액의 계산방법) |
| 4 |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융거래계좌의 개설일부터 실명전환일(실명전환의무기간경과후에 실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실명전환의무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하 "거래기간"이라 한다)중에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으로 할 수 있다. | 4 |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금융거래계좌의 개설일부터 실명전환일(실명전환의무기간경과후에 실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실명전환의무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하 "거래기간"이라 한다)중에 발생한 이자ㆍ배당소득으로 할 수 있다. |
| 5 |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거래기간중의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균등하게 발생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별표에 정한 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5 |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액등을 원천징수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거래기간중의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균등하게 발생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별표에 정한 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 6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기간등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6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기간등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7 | 제4조 (사후정산) | 7 | 제4조 (사후정산) |
| 8 | ①금융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방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부터 1년이내에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명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18, 1996.3.30> | 8 | ①금융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방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부터 1년이내에 실제의 거래내용에 따라 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18, 1996.3.30, 1997.12.31> |
| 9 |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받은세무서장은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추가징수할 세액을 실명전환된 자산의 명의인에게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9 |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받은세무서장은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추가징수할 세액을 실명전환된 자산의 명의인에게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
| 10 | ③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명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0 | ③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