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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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4-11-26 · 공포 1994-11-26
신법 (현행)
시행 2002-07-10 · 공포 2002-07-10
구법 시행 1994-11-26
신법 시행 2002-07-10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ㆍ6ㆍ5> | 1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5, 2002.7.10> |
| 2 |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2ㆍ2ㆍ16, 1981ㆍ6ㆍ5, 1991ㆍ12ㆍ26, 1994ㆍ11ㆍ26> | 2 |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2.2.16, 1981.6.5, 1991.12.26, 1994.11.26, 2002.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