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7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1994-11-26 · 공포 1994-11-26
신법 (현행) 시행 2002-07-10 · 공포 2002-07-10
구법 시행 1994-11-26 신법 시행 2002-07-10 (현행)
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65> 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5, 2002.7.10>
2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1972216, 198165, 19911226, 19941126> 2 제2조 (범위)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1972.2.16, 1981.6.5, 1991.12.26, 1994.11.26, 200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