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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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3-10-26 · 공포 1993-10-26
신법 (현행)
시행 1996-02-12 · 공포 1996-02-12
구법 시행 1993-10-26
신법 시행 1996-02-12 (현행)
| 1 | 제1조 (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 1 | 제1조 (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
| 2 | ①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1993ㆍ10ㆍ26> | 2 | ①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1993ㆍ10ㆍ26, 1996ㆍ2ㆍ12> |
| 3 | ②제1항의 증권으로서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납기관은 그 수령을 거절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 3 | ②제1항의 증권으로서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납기관은 그 수령을 거절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
| 4 | ③증권의 지급장소가 수납기관의 소재지로 되어있지 아니한 것으로 그 수령할 날이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가까운 것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증권의 지급장소가 수납기관이 납입 또는 보내야 할 한국은행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지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6ㆍ11ㆍ1> | 4 | ③증권의 지급장소가 수납기관의 소재지로 되어있지 아니한 것으로 그 수령할 날이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가까운 것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증권의 지급장소가 수납기관이 납입 또는 보내야 할 한국은행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지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6ㆍ11ㆍ1> |
| 5 |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수표로 세입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입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수표의 결제가 확인될 때까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이나 압류의 해제 또는 수입면허 등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1986ㆍ11ㆍ1> | 5 |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수표로 세입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입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수표의 결제가 확인될 때까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이나 압류의 해제 또는 수입면허 등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1986ㆍ11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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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⑤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신설 1986ㆍ11ㆍ1> | 6 | ⑤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신설 1986ㆍ11ㆍ1> |
| 7 | 제2조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절차) | 7 | 제2조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절차) |
| 8 | ①증권으로써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증권의 뒷면에 기명날인하고 납세고지서ㆍ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이를 첨부하여 그 지정한 장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 8 | ①증권으로써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증권의 뒷면에 기명날인하고 납세고지서ㆍ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이를 첨부하여 그 지정한 장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
| 9 | 제3조 (증권의 수령 및 지급청구) | 9 | 제3조 (증권의 수령 및 지급청구) |
| 10 | ①수납기관이 증권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교부할 세입금의 영수증서, 세입징수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할 영수필보고서 또는 영수필 통지서에 "증권수령"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금의 일부를 증권으로써 수령하였을 때에는 그 증권금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 10 | ①수납기관이 증권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교부할 세입금의 영수증서, 세입징수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할 영수필보고서 또는 영수필 통지서에 "증권수령"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금의 일부를 증권으로써 수령하였을 때에는 그 증권금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
| 11 | ②수령한 증권은 지체없이 그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 11 | ②수령한 증권은 지체없이 그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
| 12 | 제4조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 12 | 제4조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
| 13 | ①수납기관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급이 거절된 금액에 상당하는 영수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 13 | ①수납기관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급이 거절된 금액에 상당하는 영수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
| 14 | ②수납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입징수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 14 | ②수납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입징수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
| 15 | ③한국은행은 수입금출납공무원ㆍ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이 납입 또는 보내온 증권에 대하여 영수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ㆍ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에 통지하는 동시에 그 증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 15 | ③한국은행은 수입금출납공무원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납입 또는 보내온 증권에 대하여 영수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통지하는 동시에 그 증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
| 16 | ④수입금출납공무원ㆍ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되돌려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수령증서를 한국은행에 보내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 16 | ④수입금출납공무원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되돌려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수령증서를 한국은행에 보내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1996ㆍ2ㆍ12> |
| 17 | 제5조 (수납필액의 취소) 세입징수관은 수납기관으로 부터 영수필액취소의 보고 또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 17 | 제5조 (수납필액의 취소) 세입징수관은 수납기관으로 부터 영수필액취소의 보고 또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8 | 제6조 (납세고지서 등의 재발급) 세입징수관이 수납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 대하여 전에 발급한 것과 동일한 납기일의 납세고지서ㆍ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재발급하여 보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 18 | 제6조 (납세고지서 등의 재발급) 세입징수관이 수납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 대하여 전에 발급한 것과 동일한 납기일의 납세고지서ㆍ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재발급하여 보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
| 19 | 제7조 (부도통지서의 발급ㆍ송달) | 19 | 제7조 (부도통지서의 발급ㆍ송달) |
| 20 |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납부자로부터 증권을 수령한 수납기관이 이를 발급하여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 20 |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납부자로부터 증권을 수령한 수납기관이 이를 발급하여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
| 21 |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포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관서나, 한국은행ㆍ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의 게시판에 7일간 내걸어 붙임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6ㆍ11ㆍ1> | 21 |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포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관서나, 한국은행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게시판에 7일간 내걸어 붙임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
| 22 | 제8조 (부도된 증권의 환부) | 22 | 제8조 (부도된 증권의 환부) |
| 23 | ①납부자가 지급이 거절된 증권의 환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증권을 납부한 수납기관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 23 | ①납부자가 지급이 거절된 증권의 환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증권을 납부한 수납기관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
| 24 | ②수납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영수증서를 받고 이와 상환으로 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 24 | ②수납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영수증서를 받고 이와 상환으로 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
| 25 | 제9조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으로서 수령할 수 없는 것이거나 수령한 증권으로 위조ㆍ변조 또는 법령에 정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ㆍ8ㆍ30> | 25 | 제9조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으로서 수령할 수 없는 것이거나 수령한 증권으로 위조ㆍ변조 또는 법령에 정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ㆍ8ㆍ30> |
| 26 | 제10조 (증권을 망실한 경우 등의 조치) | 26 | 제10조 (증권을 망실한 경우 등의 조치) |
| 27 | ①수납기관이 수령한 증권을 망실하였을 때 또는 그 제시기간이나 유효기간을 경과시켜 지급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 지급 또는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 27 | ①수납기관이 수령한 증권을 망실하였을 때 또는 그 제시기간이나 유효기간을 경과시켜 지급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 지급 또는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
| 28 | ②제1항의 경우에 재판상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소속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국가를 대표하는 소관관서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 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 28 | ②제1항의 경우에 재판상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소속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국가를 대표하는 소관관서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 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
| 29 | ③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또는 상환을 받기에 앞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86ㆍ11ㆍ1> | 29 | ③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또는 상환을 받기에 앞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
| 30 | 제11조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이 수령한 증권을 망실하였거나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경과시켜 지급 또는 상환을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 그것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1986ㆍ11ㆍ1> | 30 | 제11조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책임)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수령한 증권을 망실하였거나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경과시켜 지급 또는 상환을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 그것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
| 31 | 제12조 (책임면제의 신청) | 31 | 제12조 (책임면제의 신청) |
| 32 | ①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 또는 군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시 및 군에 있어서는 소속 도지사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 32 | ①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어서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시 및 군에 있어서는 소속 도지사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
| 3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속도지사가 그 사실을 조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 3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소관중앙관서의 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속도지사가 그 사실을 조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1996ㆍ2ㆍ12> |
| 34 | 제13조 (증권의 취급 및 장부) | 34 | 제13조 (증권의 취급 및 장부) |
| 35 | ①수납기관은 그 수령한 증권을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 35 | ①수납기관은 그 수령한 증권을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
| 36 | ②수납기관은 증권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증권의 종류ㆍ기호ㆍ번호ㆍ금액ㆍ납부자ㆍ발행인 및 지급인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증권에 관한 수급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 36 | ②수납기관은 증권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증권의 종류ㆍ기호ㆍ번호ㆍ금액ㆍ납부자ㆍ발행인 및 지급인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증권에 관한 수급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