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3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9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1996-08-30 · 공포 1996-08-30
신법 (현행) 시행 2004-09-03 · 공포 2004-09-03
구법 시행 1996-08-30 신법 시행 2004-09-03 (현행)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명부의 구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6.8.30> 2 제2조 (명부의 구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6.8.30, 2004.9.3>
3 제3조 (명부의 작성방법) 3 제3조 (명부의 작성방법)
4 ①명부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의 고순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4 ①명부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의 고순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5 ②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명부는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5 ②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명부는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6 ③제2조제4호의 명부는 초등학교과정과 중등학교과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등학교과정은 교과목별로 작성한다. <개정 1996.8.30> 6 ③제2조제4호의 명부는 초등학교과정과 중등학교과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등학교과정은 교과목별로 작성한다. <개정 1996.8.30>
7 ④제2조제6호 7호의 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1996.8.30> 7 ④제2조제6호 내지9호의 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1996.8.30, 2004.9.3>
8 제4조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처리) 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유효기간 안에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그 연장한 기간안에 새로 시행한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명부에 전재하되, 새로 등재되는 자보다 상위에 등재하여야 한다. 8 제4조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처리) 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유효기간 안에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그 연장한 기간안에 새로 시행한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명부에 전재하되, 새로 등재되는 자보다 상위에 등재하여야 한다.
9 제5조 (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9 제5조 (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10 제6조 (임용후보자의 부활) 10 제6조 (임용후보자의 부활)
11 ①명부의 작성권자는 제5조제2호 내지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부에서 삭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당해명부에 부활할 수 있다. 11 ①명부의 작성권자는 제5조제2호 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부에서 삭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당해명부에 부활할 수 있다. <개정 2004.9.3>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활되는 자의 순위는 그 명부의 최하순위로 한다.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활되는 자의 순위는 그 명부의 최하순위로 한다.
13 제7조 (명부의 정정)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거나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에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13 제7조 (명부의 정정)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거나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에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14 제8조 (임용의 연기신청등) 14 제8조 (임용의 연기신청등)
··· 동일한 3줄 펼치기 ···
15 ①명부에 등재된 자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임용연기원서를 당해명부의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①명부에 등재된 자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임용연기원서를 당해명부의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연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동안 임용을 유예하여야 한다.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연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동안 임용을 유예하여야 한다.
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은 자가 병역복무를 마치고 임용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당시의 명부에 전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명부의 최상순위자보다 상위에 등재하되, 2인이상을 동시에 등재할 경우에는 유예당시의 등재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정한다. 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은 자가 병역복무를 마치고 임용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당시의 명부에 전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명부의 최상순위자보다 상위에 등재하되, 2인이상을 동시에 등재할 경우에는 유예당시의 등재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