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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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6-08-30 · 공포 1996-08-30
신법 (현행)
시행 2004-09-03 · 공포 2004-09-03
구법 시행 1996-08-30
신법 시행 2004-09-03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명부의 구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6.8.30> | 2 | 제2조 (명부의 구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6.8.30, 2004.9.3> |
| 3 | 제3조 (명부의 작성방법) | 3 | 제3조 (명부의 작성방법) |
| 4 | ①명부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의 고순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 4 | ①명부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의 고순위자 순으로 작성한다. |
| 5 | ②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명부는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5 | ②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명부는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 6 | ③제2조제4호의 명부는 초등학교과정과 중등학교과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등학교과정은 교과목별로 작성한다. <개정 1996.8.30> | 6 | ③제2조제4호의 명부는 초등학교과정과 중등학교과정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중등학교과정은 교과목별로 작성한다. <개정 1996.8.30> |
| 7 | ④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1996.8.30> | 7 | ④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명부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1996.8.30, 2004.9.3> |
| 8 | 제4조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처리) 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유효기간 안에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그 연장한 기간안에 새로 시행한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명부에 전재하되, 새로 등재되는 자보다 상위에 등재하여야 한다. | 8 | 제4조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처리) 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유효기간 안에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그 연장한 기간안에 새로 시행한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명부에 전재하되, 새로 등재되는 자보다 상위에 등재하여야 한다. |
| 9 | 제5조 (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9 | 제5조 (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 10 | 제6조 (임용후보자의 부활) | 10 | 제6조 (임용후보자의 부활) |
| 11 | ①명부의 작성권자는 제5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부에서 삭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당해명부에 부활할 수 있다. | 11 | ①명부의 작성권자는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부에서 삭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당해명부에 부활할 수 있다. <개정 2004.9.3> |
| 1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활되는 자의 순위는 그 명부의 최하순위로 한다. | 1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활되는 자의 순위는 그 명부의 최하순위로 한다. |
| 13 | 제7조 (명부의 정정)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거나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에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 13 | 제7조 (명부의 정정)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거나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에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
| 14 | 제8조 (임용의 연기신청등) | 14 | 제8조 (임용의 연기신청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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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①명부에 등재된 자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임용연기원서를 당해명부의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5 | ①명부에 등재된 자가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임용연기원서를 당해명부의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연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동안 임용을 유예하여야 한다. | 1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연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동안 임용을 유예하여야 한다. |
| 17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은 자가 병역복무를 마치고 임용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당시의 명부에 전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명부의 최상순위자보다 상위에 등재하되, 2인이상을 동시에 등재할 경우에는 유예당시의 등재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정한다. | 17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의 연기를 받은 자가 병역복무를 마치고 임용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당시의 명부에 전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명부의 최상순위자보다 상위에 등재하되, 2인이상을 동시에 등재할 경우에는 유예당시의 등재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