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한민국헌법

+108줄 추가 -106줄 삭제 169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0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1980-10-27 · 공포 1980-10-27
신법 (현행) 시행 1988-02-25 · 공포 1987-10-29
구법 시행 1980-10-27 신법 시행 1988-02-25 (현행)
1 전문 1 전문
2 유구한 민족,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의 숭고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 유구한 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법통과 불의에 항거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3 1980년 10월 25 3 1987년 10월 29
4 제1장 총강 4 제1장 총강
5 제1조 5 제1조
6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6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7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7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8 제2조 8 제2조
9 ①대한민국의 국민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9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10 ②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0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 보호할 의무다.
11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11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12 제4조 12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13 제5조
13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14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14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다. 15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15 5 16 6
16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7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7 ②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조약 바에 의하여 그 지위 보장다. 18 ②외국인 국제법과 조약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 보장다.
18 6 19 7
19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0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0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1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1 7 22 8
22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3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3 ②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24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24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25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25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위원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위원회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 26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26 8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27 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27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8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8 9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9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9 제10 30 제11
30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1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1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2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2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33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33 제11 34 제12
34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ㆍ압수ㆍ수색심문ㆍ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당하지 아니한다. 35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지 아니한다.
35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6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6 ③체포ㆍ구ㆍ압수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37 ③체포ㆍ구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37 ④누구든지 체포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38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38 ⑤누구든지 체포ㆍ구금을 당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39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39 ⑥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40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40 제12조 41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42 제13조
41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43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42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 박탈을 받지 아니한다. 44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정권의 제한 받거나 재산권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43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45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44 제13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46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45 제14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47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46 제15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48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47 제16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49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48 제17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50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49 제18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51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50 19 52 20
51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53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52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54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53 제20 55 제21
54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56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55 ②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7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56 제21조 58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9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0 제22조
57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61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58 ②저작자ㆍ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62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59 제22 63 제23
60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64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61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65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62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 66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63 제23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67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64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68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65 제25 69 제26
66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70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67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71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68 제26 72 제27
69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73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70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ㆍ군사시설에 관한 죄 중 법률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비상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74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71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75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72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76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73 제27조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77 형사피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 진술할 수 있다.
74 제28조 78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75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76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77 제29조 79 제29조
80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81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82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83 제31조
78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84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79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85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80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86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81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87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82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88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83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89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84 제30 90 제32
85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91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86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92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87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93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88 ④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다. 94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89 ⑤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95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90 제31조 96 ⑥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91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97 제33조
92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인정된를 제외하고는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98 근로자는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다.
93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ㆍ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99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94 제32조 100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1 제34조
95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102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96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103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97 ③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04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8 제33조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5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99 제34조 106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00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107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1 ②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02 제35조 108 제35조
109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0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111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2 제36조
113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114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5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16 제37조
103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17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104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18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05 제3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119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106 제37 120 제39
107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121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108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22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9 제3장 정부 123 제3장 국회
124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125 제41조
126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127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128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29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130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31 제44조
132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133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134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5 제46조
136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137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138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139 제47조
140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141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42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43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144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45 제50조
146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47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48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9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150 제53조
151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152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153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154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155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156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157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58 제54조
159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160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161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62 제55조
163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64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65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166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167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68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169 제60조
170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71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172 제61조
173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174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75 제62조
176 ①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177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178 제63조
179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180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81 제64조
182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83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184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85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186 제65조
187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88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89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190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191 제4장 정부
110 제1절 대통령 192 제1절 대통령
111 38 193 66
112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194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113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195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114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196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115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197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116 39 198 67
117 ①대통령은 선거인단 무기명투표로한다. 199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한다.
118 ②대통령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수의 대통령선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00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119 ③대통령선거인단에서 재적대통령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당선자로 다. 201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 수 없다.
120 ④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당선자로 한다. 202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121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03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22 40 204 68
123 ①대통령선거인단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선거인으로 구성한다. 205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124 ②대통령선거인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5,000인이상으로 한다. 206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125 ③대통령선거인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07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126 제41조
127 ①대통령선거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대통령선거인이 될 수 없다.
128 ②대통령선거인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129 ③대통령선거인은 정당에 소속할 수 있다.
130 ④대통령선거인은 선거인이 된 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131 ⑤대통령선거인은 당해 대통령선거인단이 선거한 대통령의 임기개시일까지 그 신분을 가진다.
132 제42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133 제43조
134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인단은 늦어도 임기만료 3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135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이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하여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136 제4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137 208
138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민족문화발전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9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39 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10 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140 46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 정한 국무위원의 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11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 정한 국무위원의 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141 47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212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142 48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213 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143 제49 214 74조
144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215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145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216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146 제50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217 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147 51 218 76
148 ①대통령은 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 위협하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보위하기 위하여 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 내정ㆍ외교ㆍ국방ㆍ경제ㆍ재정ㆍ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19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유지하기 위하여 급한 조치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49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20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50 ③제1항과 제2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221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1 ④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내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22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152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조치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23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153 52 224 77
154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25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55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226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156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27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7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228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158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229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59 53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한다. 230 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한다.
160 54 231 79
161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다. 232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162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33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63 ③사면ㆍ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34 ③사면ㆍ감형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64 55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235 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165 56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236 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166 제57조 237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167 ①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의 자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238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68 ②대통령은 같은 사유로 2차에 걸쳐 국회를 해산할 수 없다. 239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169 ③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240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170 제58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171 제59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72 제60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173 제61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174 제2절 행정부 241 제2절 행정부
175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42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176 제62 243 86조
177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44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78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245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179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246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180 63 247 87
181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48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82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249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183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250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184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251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85 제2관 국무회의 252 제2관 국무회의
186 64 253 88
187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254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188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255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189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256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190 65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57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91 66 258 90
192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59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193 ②국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260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194 ③국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61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95 67 262 91
196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263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197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264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198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65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99 68 266 92
200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67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01 ②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6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69 제93조
270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271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02 제3관 행정각부 272 제3관 행정각부
203 69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73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04 70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274 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205 71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75 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206 제4관 감사원 276 제4관 감사원
207 제72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277 97조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208 73 278 98
209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79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10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80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11 ③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81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하여 중임할 수 있다.
212 ④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82 제99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13 제74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83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14 제75조 감사원의 조직ㆍ직무범위ㆍ감사위원의 자격ㆍ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84 제5장 법원
215 제4장 국회
216 제76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217 제77조
218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219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220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21 제78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22 제79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223 제80조
224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25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226 제81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27 제82조
228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29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230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231 제83조
232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233 ②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34 ③국회는 정기회ㆍ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35 ④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36 ⑤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대통령이 집회요구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237 제84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238 제85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39 제86조
240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1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242 제87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243 제88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244 제89조
245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46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247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248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249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250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251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52 제90조
253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254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255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256 제91조
257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58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59 제92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260 제93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261 제94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62 제95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63 제96조
264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65 ②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266 제97조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에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과 진행중인 범죄수사ㆍ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
267 제98조
268 ①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269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270 제99조
271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은 국회가 임명동의를 한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다.
272 ②제1항의 해임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73 ③제2항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당해 국무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274 제100조
275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76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277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78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79 제101조 285 제101조
280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위원회 위원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86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81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87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282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288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283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284 제5장 법원
285 제102조 289 제102조
286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287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288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289 제103조
290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290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291 ②대법원에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 등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다. 291 ②대법원에 대법관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292 ③대법원 법원판사를 둔다. 다만, 법률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292 ③대법원 각급법원 조직은 법률다.
293 ④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293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294 제104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294 제104조
295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96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297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95 제105조 298 제105조
296 ①대법원장은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명한다. 299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할 수 없다.
297 ②대법원판사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300 ②대법관의 임기6년으로 하며,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98 ③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 원장이 임명한다. 301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할 수 있다.
302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299 제106조 303 제106조
300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304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301 ②대법원판사임기는 5년으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05 법관이 중한 심신상장해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302 ③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03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304 제107조 306 제107조
305 ①법관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307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306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308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07 제108조
308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309 ②명령ㆍ규칙ㆍ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10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309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311 제109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10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12 제110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11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12 제110조
313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314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315 ③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316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7 제6장 헌법재판소
313 제111조 318 제111조
314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319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315 ②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320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16 ③군법회의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321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317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해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322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318 제6장 헌법위원회
319 제112조 323 제112조
320 ①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324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21 ②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25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22 ③제2항의 위원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326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323 ④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324 제113조 327 제113조
325 ①헌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28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26 ②헌법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29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27 ③헌법위원회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330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28 ④헌법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331 제7장 선거관리
329 제114조 332 제114조
330 ①헌법위원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31 ②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32 제7장 선거관리
333 제115조
334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333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335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34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36 ③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335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337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36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38 ⑤위원은 탄핵 또는 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337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339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38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40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39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40 제115조
341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342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41 제116조 343 제116조
342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343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44 제117조
345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344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346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345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347 제8장 지방자치 346 제8장 지방자치
348 제118 347 제117
349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48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350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349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351 제119 350 제118
352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351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353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52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354 제9장 경제 353 제9장 경제
354 제119조
355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356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355 제120조 357 제120조
356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357 ②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358 ③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ㆍ조정한다.
359 제121조
360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358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자원ㆍ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361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359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362 제122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360 제121조
363 제123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361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364 제124조 362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365 ①국가는 농민ㆍ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한다. 363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366 ②국가는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364 제123조
367 ③국가는 농민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365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농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68 제125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366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69 제126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 367 국가는 중소기업보호ㆍ육성하여야 다.
370 제127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368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371 제128조 369 ⑤국가는 농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372 ①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고 과학기술을 창달ㆍ진흥하여야 한다. 370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371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ㆍ조정할 수 있다.
372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373 제127조
374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373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375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374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376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375 제10장 헌법개정 377 제10장 헌법개정
376 제129 378 제128
377 ①헌법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379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378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380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379 제130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81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80 제131 382 제130
381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83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82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84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83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385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