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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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6-06-13 · 공포 1996-06-13
신법 (현행) 시행 1999-03-31 · 공포 1999-03-31
구법 시행 1996-06-13 신법 시행 1999-03-31 (현행)
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ㆍ6ㆍ13> 2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ㆍ6ㆍ13>
3 제3조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3 제3조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4 ①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전기획부"라 한다)에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4 ①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라 한다)에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3.31>
5 ②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5 ②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6 ③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기획부직원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급기관의 국장급이상 공무원중 당해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안전기획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다만, 안전기획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위원을 2인까지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1ㆍ2ㆍ1, 1996ㆍ6ㆍ13> 6 ③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정원직원과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급기관의 국장급이상 공무원중 당해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국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다만, 국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위원을 2인까지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1ㆍ2ㆍ1, 1996ㆍ6ㆍ13, 1999.3.31>
7 ④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7 ④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8 ⑤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6ㆍ6ㆍ13> 8 ⑤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6ㆍ6ㆍ13>
9 ⑥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9 ⑥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10 ⑦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기획부 과장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0 ⑦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정원 과장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9.3.31>
11 ⑧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1 ⑧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2 제4조 (실무자회의) 12 제4조 (실무자회의)
13 ①협의회의 소관사항을 예비 심의하거나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 13 ①협의회의 소관사항을 예비 심의하거나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
14 ②실무자회의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국가정보자료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실무자로 구성하며, 그 의장은 안전기획부장이 협의회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14 ②실무자회의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국가정보자료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실무자로 구성하며, 그 의장은 국정원장이 협의회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3.31>
15 ③실무자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15 ③실무자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16 제5조 (자료관리의 원칙) 16 제5조 (자료관리의 원칙)
17 ①국가정보자료는 각급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7 ①국가정보자료는 각급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8 ②국가정보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8 ②국가정보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9 제6조 (자료의 전담관리) 19 제6조 (자료의 전담관리)
20 ①전담관리기관과 당해 전담관리기관이 종합관리할 국가정보자료의 범위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기획부장이 정한다. 20 ①전담관리기관과 당해 전담관리기관이 종합관리할 국가정보자료의 범위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정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21 ②전담관리기관은 소관 국가정보자료를 원본화일화ㆍ마이크로필름화 또는 전산화등의 방법으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본을 제작, 안전지역에 소산하여야 한다. 21 ②전담관리기관은 소관 국가정보자료를 원본화일화ㆍ마이크로필름화 또는 전산화등의 방법으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본을 제작, 안전지역에 소산하여야 한다.
22 ③각급기관의 장은 전담관리대상 국가정보자료를 생산하거나 수집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관전담관리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전담관리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에 소장하는 국가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2 ③각급기관의 장은 전담관리대상 국가정보자료를 생산하거나 수집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관전담관리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전담관리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에 소장하는 국가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3 ④각급기관의 장은 전담관리기관에 제공한 국가정보자료의 내용에 추가ㆍ삭제 또는 정정하여야 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전담관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④각급기관의 장은 전담관리기관에 제공한 국가정보자료의 내용에 추가ㆍ삭제 또는 정정하여야 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전담관리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4 ⑤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한 세부규칙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규칙의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안전기획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4 ⑤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한 세부규칙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규칙의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국정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5 ⑥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규칙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1996ㆍ6ㆍ13> 25 ⑥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규칙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1996ㆍ6ㆍ13>
26 제7조 (전시 자료관리계획) 26 제7조 (전시 자료관리계획)
27 ①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 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7 ①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시 국가정보자료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9 제8조 (자료의 열람 및 지원) 29 제8조 (자료의 열람 및 지원)
30 ①각급기관 기타 정부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정보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0 ①각급기관 기타 정부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정보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자료가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자료가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32 제9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기획부장이 정한다. 32 제9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