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원운영계획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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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88-03-23 · 공포 1988-03-23
신법 (현행) 시행 2005-08-01 · 공포 2005-07-06
구법 시행 1988-03-23 신법 시행 2005-08-01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제2장 기획 기구 4 제2장 기획 기구
5 제3조 (기획관리관) 법원운영계획의 조정과 작성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기위한 기획관리관으로서의 업무는 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이 담당한다. 5 제3조 (기획관리관) 법원운영계획의 조정과 작성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기 위한 기획관리관으로서의 업무는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5.7.6>
6 제4조 (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각급법원의 기획업무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6 제4조 (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각급법원의 기획업무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7 제5조 (지침의 의결기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은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한다. <개정 1988.3.23> 7 제5조 (지침의 의결기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은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한다. <개정 1988.3.23>
8 제3장 운영 계획 8 제3장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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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6조 (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기본운영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하여 작성한다. 9 제6조 (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기본운영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하여 작성한다.
10 제7조 (운영계획의 발전) 10 제7조 (운영계획의 발전)
11 ①전년도 4월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에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를 하달한다. 11 ①전년도 4월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에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를 하달한다.
12 ②각급법원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를 기초로 자체운영요약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4월30일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②각급법원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를 기초로 자체운영요약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4월30일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③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 운영요약서와 의견서를 검토하여 최초 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한후 이를 기초로하여 익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13 ③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 운영요약서와 의견서를 검토하여 최초 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한후 이를 기초로하여 익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14 ④기획관리관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과 최초기본운영계획서 작성에 있어 법원행정처 국ㆍ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4 ④기획관리관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과 최초기본운영계획서 작성에 있어 법원행정처 국ㆍ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5 ⑤최초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정부에 제출한다. 15 ⑤최초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정부에 제출한다.
16 ⑥법원행정처장은 예산이 공포되면 이를 최초기본운영계획서에 반영시켜 지체없이 최종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급법원에 하달한다. 16 ⑥법원행정처장은 예산이 공포되면 이를 최초기본운영계획서에 반영시켜 지체없이 최종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급법원에 하달한다.
17 제8조 (운영계획의 실시) 17 제8조 (운영계획의 실시)
18 ①각급법원은 기본운영계획시행 예정서에서 그 기관의 해당사항만을 발취하여 당해 법원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18 ①각급법원은 기본운영계획시행 예정서에서 그 기관의 해당사항만을 발취하여 당해 법원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19 ②각급법원은 운영계획 시행예정서에 정한 시기적 단계구분을 월중행사 예정표에 반영시켜야 한다. 19 ②각급법원은 운영계획 시행예정서에 정한 시기적 단계구분을 월중행사 예정표에 반영시켜야 한다.
20 ③지원이상의 월중행사 예정표는 전월중에 작성하고 그 계획목표의 100%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 ③지원이상의 월중행사 예정표는 전월중에 작성하고 그 계획목표의 100%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1 제9조 (운영계획의 검토와 분석) 21 제9조 (운영계획의 검토와 분석)
22 ①각급법원은 매분기별로 그 분기 익월 15일까지 심사분석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①각급법원은 매분기별로 그 분기 익월 15일까지 심사분석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②법원행정처 기획과장은 계획된 사업 및 예산과 실제수행된 업적 및 예산집행 상태를 비교하여 그 성과를 검토하여 계획목표에 미달 또는 초과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조정책을 검토 건의한다. 23 ②법원행정처 기획과장은 계획된 사업 및 예산과 실제수행된 업적 및 예산집행 상태를 비교하여 그 성과를 검토하여 계획목표에 미달 또는 초과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조정책을 검토 건의한다.
24 ③검토분석한 결과는 차기 예산배정, 예비금 사용, 추가경정예산요구 또는 차년도 최초 기본운영계획서 작성의 기초로 한다. 24 ③검토분석한 결과는 차기 예산배정, 예비금 사용 추가경정예산요구 또는 차년도 최초 기본운영계획서 작성의 기초로 한다.
25 제10조 (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25 제10조 (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26 ①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는 다음 경우에 변경한다. 26 ①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는 다음 경우에 변경한다.
27 ②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 또는 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7 ②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 또는 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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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4장 기획과 예산 28 제4장 기획과 예산
29 제11조 (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소요) 29 제11조 (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소요)
30 ①예산소요의 결정은 기본운영계획서에 의한다. 30 ①예산소요의 결정은 기본운영계획서에 의한다.
31 ②자원결함으로 사업목표를 수행하지 못한때에는 기본운영계획을 변경하든가 추가적인 자원획득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1 ②자원결함으로 사업목표를 수행하지 못한때에는 기본운영계획을 변경하든가 추가적인 자원획득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 제12조 (예산재배정) 32 제12조 (예산재배정)
33 ①예산재배정은 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에 의한다. 33 ①예산재배정은 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에 의한다.
34 ②예산재배정은 기획과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34 ②예산재배정은 기획과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