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원운영계획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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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88-03-23 · 공포 1988-03-23
신법 (현행)
시행 2005-08-01 · 공포 2005-07-06
구법 시행 1988-03-23
신법 시행 2005-08-01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지침으로 하고 사업목표와 예산을 상호관련시키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4 | 제2장 기획 기구 | 4 | 제2장 기획 기구 |
| 5 | 제3조 (기획관리관) 법원운영계획의 조정과 작성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기위한 기획관리관으로서의 업무는 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이 담당한다. | 5 | 제3조 (기획관리관) 법원운영계획의 조정과 작성 및 심사분석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기 위한 기획관리관으로서의 업무는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5.7.6> |
| 6 | 제4조 (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각급법원의 기획업무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 6 | 제4조 (각급법원의 기획사무 담당관) 각급법원의 기획업무는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
| 7 | 제5조 (지침의 의결기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은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한다. <개정 1988.3.23> | 7 | 제5조 (지침의 의결기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은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한다. <개정 1988.3.23> |
| 8 | 제3장 운영 계획 | 8 | 제3장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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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6조 (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기본운영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하여 작성한다. | 9 | 제6조 (기본운영계획서의 작성) 기본운영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기초로하여 작성한다. |
| 10 | 제7조 (운영계획의 발전) | 10 | 제7조 (운영계획의 발전) |
| 11 | ①전년도 4월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에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를 하달한다. | 11 | ①전년도 4월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에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를 하달한다. |
| 12 | ②각급법원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를 기초로 자체운영요약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4월30일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2 | ②각급법원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서를 기초로 자체운영요약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4월30일까지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3 | ③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 운영요약서와 의견서를 검토하여 최초 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한후 이를 기초로하여 익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 13 | ③법원행정처장은 각급법원 운영요약서와 의견서를 검토하여 최초 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한후 이를 기초로하여 익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
| 14 | ④기획관리관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과 최초기본운영계획서 작성에 있어 법원행정처 국ㆍ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4 | ④기획관리관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과 최초기본운영계획서 작성에 있어 법원행정처 국ㆍ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15 | ⑤최초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정부에 제출한다. | 15 | ⑤최초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정부에 제출한다. |
| 16 | ⑥법원행정처장은 예산이 공포되면 이를 최초기본운영계획서에 반영시켜 지체없이 최종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급법원에 하달한다. | 16 | ⑥법원행정처장은 예산이 공포되면 이를 최초기본운영계획서에 반영시켜 지체없이 최종기본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급법원에 하달한다. |
| 17 | 제8조 (운영계획의 실시) | 17 | 제8조 (운영계획의 실시) |
| 18 | ①각급법원은 기본운영계획시행 예정서에서 그 기관의 해당사항만을 발취하여 당해 법원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18 | ①각급법원은 기본운영계획시행 예정서에서 그 기관의 해당사항만을 발취하여 당해 법원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 19 | ②각급법원은 운영계획 시행예정서에 정한 시기적 단계구분을 월중행사 예정표에 반영시켜야 한다. | 19 | ②각급법원은 운영계획 시행예정서에 정한 시기적 단계구분을 월중행사 예정표에 반영시켜야 한다. |
| 20 | ③지원이상의 월중행사 예정표는 전월중에 작성하고 그 계획목표의 100%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 | ③지원이상의 월중행사 예정표는 전월중에 작성하고 그 계획목표의 100%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21 | 제9조 (운영계획의 검토와 분석) | 21 | 제9조 (운영계획의 검토와 분석) |
| 22 | ①각급법원은 매분기별로 그 분기 익월 15일까지 심사분석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22 | ①각급법원은 매분기별로 그 분기 익월 15일까지 심사분석보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3 | ②법원행정처 기획과장은 계획된 사업 및 예산과 실제수행된 업적 및 예산집행 상태를 비교하여 그 성과를 검토하여 계획목표에 미달 또는 초과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조정책을 검토 건의한다. | 23 | ②법원행정처 기획과장은 계획된 사업 및 예산과 실제수행된 업적 및 예산집행 상태를 비교하여 그 성과를 검토하여 계획목표에 미달 또는 초과된 사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조정책을 검토 건의한다. |
| 24 | ③검토분석한 결과는 차기 예산배정, 예비금 사용, 추가경정예산요구 또는 차년도 최초 기본운영계획서 작성의 기초로 한다. | 24 | ③검토분석한 결과는 차기 예산배정, 예비금 사용 추가경정예산요구 또는 차년도 최초 기본운영계획서 작성의 기초로 한다. |
| 25 | 제10조 (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 25 | 제10조 (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의 변경) |
| 26 | ①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는 다음 경우에 변경한다. | 26 | ①기본운영계획서와 동 시행예정서는 다음 경우에 변경한다. |
| 27 | ②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 또는 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7 | ②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 또는 운영계획 시행예정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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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제4장 기획과 예산 | 28 | 제4장 기획과 예산 |
| 29 | 제11조 (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소요) | 29 | 제11조 (기본운영계획서와 예산소요) |
| 30 | ①예산소요의 결정은 기본운영계획서에 의한다. | 30 | ①예산소요의 결정은 기본운영계획서에 의한다. |
| 31 | ②자원결함으로 사업목표를 수행하지 못한때에는 기본운영계획을 변경하든가 추가적인 자원획득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1 | ②자원결함으로 사업목표를 수행하지 못한때에는 기본운영계획을 변경하든가 추가적인 자원획득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32 | 제12조 (예산재배정) | 32 | 제12조 (예산재배정) |
| 33 | ①예산재배정은 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에 의한다. | 33 | ①예산재배정은 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에 의한다. |
| 34 | ②예산재배정은 기획과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34 | ②예산재배정은 기획과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