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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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4-05-22 · 공포 2004-05-22
신법 (현행) 시행 2005-11-03 · 공포 2005-11-03
구법 시행 2004-05-22 신법 시행 2005-11-03 (현행)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2.13>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2.13, 2005.11.3>
2 제2조 (직무) 대법원장 비서실은 대법원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88.2.13> 2 제2조 (직무) 대법원장 비서실은 대법원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88.2.13>
3 제3조 (실장<개정 1988.2.13>) 실장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장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1988.2.13> 3 제3조 (실장) 실장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장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88.2.13>
4 제4조 (정원<개정 1988.2.13>) 대법원장 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4 제4조 (정원) 대법원장 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