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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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3-05-16 · 공포 2003-05-16
신법 (현행) 시행 2006-09-08 · 공포 2006-09-08
구법 시행 2003-05-16 신법 시행 2006-09-0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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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2 제2조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
3 ①법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①법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서는 늦어도 본회의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위원회의 개회요구서는 늦어도 본회의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5 제3조 (전원위원회의 구성시기) 전원위원회는 법 제6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전원위원장을 지명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5 제3조 (전원위원회의 구성시기) 전원위원회는 법 제6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전원위원장을 지명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6 제4조 (간사) 6 제4조 (간사)
7 ①전원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전원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 교섭단체소속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추천받아 지명한다. 7 ①전원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두며,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전원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의 간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당해 교섭단체소속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추천받아 지명한다.
8 ②전원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전원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8 ②전원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전원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9 제5조 (전원위원회의 개회) 9 제5조 (전원위원회의 개회)
10 ①전원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은 후에 개회한다. 10 ①전원위원회는 본회의에서 당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은 후에 개회한다.
11 ②전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은 날에 최초로 개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은 날에 개회할 수 없는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그 다음날에 최초로 개회할 수 있다. 11 ②전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은 날에 최초로 개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있은 날에 개회할 수 없는 때에는 전원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그 다음날에 최초로 개회할 수 있다.
12 제6조 (전원위원회의 심사기간) 12 제6조 삭제 <2006.9.8>
13 ①전원위원회의 의안심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개회일부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2일 이내 1일 2시간의 범위내에서 마쳐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그 기간에서 제외되며, 2시간의 범위내에는 개의시부터 정회 등 회의의 중지시간이 포함된다.
14 ②전원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의안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당해 의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