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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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89-02-28 · 공포 1989-02-28
신법 (현행)
시행 2008-01-01 · 공포 2007-10-29
구법 시행 1989-02-28
신법 시행 2008-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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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 (정의) | 3 | 제2조 (정의) |
| 4 |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인도조약" "청구국" "인도범죄" 또는 "범죄인"의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한 바와 같다. | 4 |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인도조약" "청구국" "인도범죄" 또는 "범죄인"의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한 바와 같다. |
| 5 | ②이 규칙에서 "법원"이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을, "판사"라 함은 서울고등법원판사를, "검사"라 함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를 말한다. | 5 | ②이 규칙에서 "법원"이라 함은 서울고등법원을, "판사"라 함은 서울고등법원판사를, "검사"라 함은 서울고등검찰청검사를 말한다. |
| 6 | 제3조 (준용규정)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서류 및 송달에 관한 사항은 법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다. | 6 | 제3조 (준용규정)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서류 및 송달에 관한 사항은 법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다. |
| 7 | 제4조 (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기재된 서면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7 | 제4조 (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기재된 서면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8 | 제2장 인도심사절차 | 8 | 제2장 인도심사절차 |
| 9 | 제5조 (인도심사청구서의 기재요건) | 9 | 제5조 (인도심사청구서의 기재요건) |
| 10 |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심사 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0 |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심사 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 11 | ②범죄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인상, 체격등 범죄인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1 | ②범죄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인상, 체격등 범죄인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2 | ③범죄인의 연령, 성별, 국적, 직업 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12 | ③범죄인의 연령, 성별, 국적, 직업 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 13 | 제6조 (구속관련사항의 기재) | 13 | 제6조 (구속관련사항의 기재) |
| 14 | ①인도구속영장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인도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도심사청구서에 제5조제1항에 열거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4 | ①인도구속영장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인도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도심사청구서에 제5조제1항에 열거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5 | ②제1항의 경우 검사는 인도심사청구서에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 기타 범죄인의 구속과 석방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5 | ②제1항의 경우 검사는 인도심사청구서에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 기타 범죄인의 구속과 석방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6 | 제7조 (자료제출명령) 재판장은 검사,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에 대하여 인도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16 | 제7조 (자료제출명령) 재판장은 검사,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에 대하여 인도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 17 | 제8조 (통지의무) 검사는 인도심사청구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17 | 제8조 (통지의무) 검사는 인도심사청구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 18 | 제9조 (변호인의 선임) | 18 | 제9조 (변호인의 선임) |
| 19 | ①범죄인 또는 범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언제든지 범죄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19 | ①범죄인 또는 범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언제든지 범죄인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20 |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인도심사청구가 있기 전에는 검사에게, 인도심사청구가 있은 이후에는 법원에, 그 선임의 취지를 기재하고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20 |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인도심사청구가 있기 전에는 검사에게, 인도심사청구가 있은 이후에는 법원에, 그 선임의 취지를 기재하고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 21 | ③검사가 제2항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인도심사청구서에 그 서면을 첨부하는등의 방법으로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21 | ③검사가 제2항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인도심사청구서에 그 서면을 첨부하는등의 방법으로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2 | 제10조 (준용규정) 제9조 및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등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또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변호인의 자격, 선정의 절차 및 변호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1조 본문,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편 제4장을 준용한다. | 22 | 제10조 (준용규정) 제9조 및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등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또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변호인의 자격, 선정의 절차 및 변호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1조 본문,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편 제4장을 준용한다. |
| 23 | 제11조 (준용규정) 법 제14조제6항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편 제12장 및 제13장을 준용한다. | 23 | 제11조 (준용규정) 법 제14조제6항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편 제12장 및 제13장을 준용한다. |
| 24 | 제12조 (심문기일) | 24 | 제12조 (심문기일) |
| 25 |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열어 범죄인 또는 출석한 관계인을 신문하거나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25 |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열어 범죄인 또는 출석한 관계인을 신문하거나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 26 | ②심문기일은 재판장이 이를 정한다. | 26 | ②심문기일은 재판장이 이를 정한다. |
| 27 | ③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검사, 범죄인 및 그 변호인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27 | ③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검사, 범죄인 및 그 변호인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 28 | 제13조 (절차의 공개) 심문기일에서 절차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8 | 제13조 (절차의 공개) 심문기일에서 절차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9 | 제14조 (검사등의 신문권)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또는 범죄인의 변호인은 법원의 신문이 끝난후 범죄인, 증인 및 감정인등을 신문할 수 있다. | 29 | 제14조 (검사등의 신문권)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또는 범죄인의 변호인은 법원의 신문이 끝난후 범죄인, 증인 및 감정인등을 신문할 수 있다. |
| 30 | 제15조 (청구국대리인등의 참여) 청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대리인이 심문기일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30 | 제15조 (청구국대리인등의 참여) 청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대리인이 심문기일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 31 | 제16조 (법원사무관등의 참여) 심문기일에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31 | 제16조 (법원사무관등의 참여) 심문기일에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 32 | 제17조 (결정서의 서명날인)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는 결정서에는 관여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32 | 제17조 (결정서의 서명날인)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는 결정서에는 관여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 33 | 제18조 (결정주문의 통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결정주문이 기재된 서면을 검사에게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 33 | 제18조 (결정주문의 통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결정주문이 기재된 서면을 검사에게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
| 34 | 제19조 (변호인에의 송달) 법원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범죄인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34 | 제19조 (변호인에의 송달) 법원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범죄인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35 | 제20조 (병합심리)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청구가 경합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35 | 제20조 (병합심리)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청구가 경합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 36 | 제21조 (물건의 양도) | 36 | 제21조 (물건의 양도) |
| 37 | ①검사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양도허가청구를 함에는 범죄인의 성명, 인도범죄사실의 요지, 양도할 국명, 물건의 종류, 특징 및 수량등 양도할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 37 | ①검사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양도허가청구를 함에는 범죄인의 성명, 인도범죄사실의 요지, 양도할 국명, 물건의 종류, 특징 및 수량등 양도할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
| 38 | ②물건의 양도허가청구는 인도심사청구서에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하여 할 수 있다. | 38 | ②물건의 양도허가청구는 인도심사청구서에 제1항의 사항을 기재하여 할 수 있다. |
| 39 | ③법원이 양도허가청구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양도를 허가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그 취지 및 양도될 물건의 목록, 양도할 국가명을 기재하고 이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 39 | ③법원이 양도허가청구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양도를 허가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그 취지 및 양도될 물건의 목록, 양도할 국가명을 기재하고 이를 검사에게 송부한다. |
| 40 | ④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청구서의 여백에 양도허가 또는 불허가의 취지를 기재하고 관여법관이 서명날인하여 청구서를 검사에게 반환함으로써 전항의 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 40 | ④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청구서의 여백에 양도허가 또는 불허가의 취지를 기재하고 관여법관이 서명날인하여 청구서를 검사에게 반환함으로써 전항의 결정서의 작성 및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 |
| 41 | ⑤법원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동시에 물건양도의 허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의 주문에 제3항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물건양도허부의 결정서에 갈음할 수 있다. | 41 | ⑤법원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동시에 물건양도의 허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의 주문에 제3항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물건양도허부의 결정서에 갈음할 수 있다. |
| 42 | 제22조 (준용규정)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편 제10장을 준용한다. | 42 | 제22조 (준용규정)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편 제10장을 준용한다. |
| 43 | 제3장 범죄인의 인도구속 | 43 | 제3장 범죄인의 인도구속 |
| 44 | 제23조 (인도구속영장청구의 방식) | 44 | 제23조 (인도구속영장청구의 방식) |
| 45 | ①검사의 인도구속영장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 45 | ①검사의 인도구속영장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
| 46 | ②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46 | ②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47 | 제24조 (소명자료의 제출) | 47 | 제24조 (소명자료의 제출) |
| 48 | ①검사는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인도구속영장발부의 요건이 존재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48 | ①검사는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인도구속영장발부의 요건이 존재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49 | ②인도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인 및 그 범죄인과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는 판사에게 범죄인을 위하여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49 | ②인도구속영장이 청구된 범죄인 및 그 범죄인과 법 제22조제1항이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는 판사에게 범죄인을 위하여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 50 | 제25조 (인도구속영장의 기각) | 50 | 제25조 (인도구속영장의 기각) |
| 51 | ①판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도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51 | ①판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도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 52 | ②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인도구속영장청구서의 여백에 기각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52 | ②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인도구속영장청구서의 여백에 기각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 53 | 제26조 (인도구속영장의 기재요건) | 53 | 제26조 (인도구속영장의 기재요건) |
| 54 | ①인도구속영장에는 법 제19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54 | ①인도구속영장에는 법 제19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55 | ②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55 | ②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56 | 제27조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의 발부) | 56 | 제27조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의 발부) |
| 57 | ①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57 | ①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 58 |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도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58 |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도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 59 | 제28조 (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59 | 제28조 (준용규정) 형사소송규칙 제49조제1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60 | 제29조 (인도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60 | 제29조 (인도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 61 | 제30조 (인도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인도구속영장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도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61 | 제30조 (인도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자는 인도구속영장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도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 62 | 제31조 (준용규정) 인도구속의 적부심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6조 및 제103조 내지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62 | 제31조 (준용규정) 인도구속의 적부심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6조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29> |
| 63 | 제32조 (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법원의 인도구속적부심사결과 석방명령을 받아 석방된 범죄인을 재구속하기 위한 인도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제23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범죄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63 | 제32조 (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법원의 인도구속적부심사결과 석방명령을 받아 석방된 범죄인을 재구속하기 위한 인도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제23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범죄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 64 | 제33조 (긴급인도구속의 경우)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인도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2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64 | 제33조 (긴급인도구속의 경우)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인도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2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65 | 제4장 보칙 | 65 | 제4장 보칙 |
| 66 | 제34조 (인도조약효력발생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이 규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이 적용되는 인도청구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66 | 제34조 (인도조약효력발생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이 규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이 적용되는 인도청구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