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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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5-01-03 · 공포 1995-01-03
신법 (현행)
시행 2007-12-14 · 공포 2007-12-14
구법 시행 1995-01-03
신법 시행 2007-12-14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이하 "協定"이라 한다)을 이행함에 있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하 "會員國"이라 한다)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경제주권의 보장) 협정의 어느 조항도 세계자유무역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2 | 제2조 (경제주권의 보장)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어느 조항도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 3 | 제3조 (협정상의 권익확보) | 3 | 제3조 (협정상의 권익 확보) |
| 4 | ①정부는 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한다. | 4 | ① 정부는 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한다. |
| 5 | ②정부는 협상의 결과가 협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협정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클 경우 협정 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 5 | ② 정부는 협상의 결과가 협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협정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클 경우 협정 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
| 6 | 제4조 (보조금에 대한 조치) 회원국이 협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보조금 등에 의하여 수출을 하는 때에는 정부는 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 | 제4조 (보조금에 대한 조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협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보조금 등에 의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에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7 | 제5조 (민족내부거래)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 7 | 제5조 (민족내부거래) 남북한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따른 국가 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
| 8 | 제6조 (특별긴급관세) 농림수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때에는 정부는 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8 | 제6조 (특별긴급관세) 농림수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뚜렷이 하락하는 경우에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讓許)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 9 | 제7조 (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림수산물관세와 수입이익금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소득향상 및 농어촌 발전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 9 | 제7조 (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림수산물 관세와 수입이익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소득 향상과 농어촌 발전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
| 10 | 제8조 (국민건강의 보호) 식품, 그 용기 기타 수입물품이 검역법ㆍ식품위생법ㆍ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령이 정하는 세균ㆍ병해충 또는 유해물질 등을 함유하여 국민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그 수입물품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 또는 그 수입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제조원의 유사물품에 대하여 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10 | 제8조 (국민건강의 보호) 정부는 식품, 그 용기, 그 밖의 수입물품에 「검역법」,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법령으로 정하는 세균ㆍ병해충 또는 유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 11 | 제9조 (환경의 보호)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사람ㆍ동물의 건강이나 식물의 성장을 해할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정부는 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에 대하여 그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11 | 제9조 (환경의 보호)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사람ㆍ동물의 건강이나 식물의 성장을 해칠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 12 | 제10조 (수입기관의 지정) 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관련 국내농림수산업이 위축될 위험이 큰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입하게 할 수 있다. | 12 | 제10조 (수입 기관의 지정) 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관련 국내 농림수산업이 위축될 위험이 큰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입하게 할 수 있다. |
| 13 |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 13 |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
| 14 | ①정부는 협정 발효후 조속한 시일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등 협정이 허용하는 수출시장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 14 | ①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
| 15 | ②정부는 협정 발효후 조속한 시일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15 | 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16 | 제12조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림수산물 수급조절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매ㆍ비축ㆍ가공 등의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6 | 제12조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림수산물 수급조절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에게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매(收買)ㆍ비축(備蓄)ㆍ가공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 17 | 제13조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정부는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협정 발효후 년 1회 시행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7 | 제13조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정부는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협정 발효 후 사업 시행 내용을 연 1회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18 | 제14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 제14조 삭제 <2007.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