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영상진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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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5-07-06 · 공포 1995-01-05
신법 (현행)
시행 2007-12-21 · 공포 2007-12-21
구법 시행 1995-07-06
신법 시행 2007-12-21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향상 및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4 | 제4조 (창작의 자유 등 보장) 국가는 영상물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4 | 제4조(창작의 자유 보장 등) 국가는 영상물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 5 | 제5조 (정부의 시책) | 5 | 제5조(정부의 시책) |
| 6 |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6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 | 제6조 (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 및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8 | 제6조(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9 | 제7조 (영상물창작 및 제작진흥) 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9 | 제7조(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정부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을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0 | 제8조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0 | 제8조(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1 | 제9조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1 | 제9조(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2 | 제10조 (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 정부는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12 | 제10조(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 정부는 영상물을 원활하게 유통하고 배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13 | 제11조 (영상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3 | 제11조(영상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4 | 제12조 (영상관련진흥재원의 운용) 정부는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14 | 제12조(영상 관련 진흥재원의 운용)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15 | 제13조 (영상제작기반의 확충)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15 | 제13조(영상 제작기반의 확충) 정부는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 16 | 제14조 (국제교류 및 협력)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등과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16 |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 17 | 제15조 (영상자료의 보존) 정부는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ㆍ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 17 | 제15조(영상자료의 보존) 정부는 영상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을 수집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 18 | 제1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8 | 제16조 삭제 <2007.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