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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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6-01-01 · 공포 2006-01-13
신법 (현행) 시행 2008-01-01 · 공포 2007-12-31
구법 시행 2006-01-01 신법 시행 2008-01-01 (현행)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2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4 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5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등기호적국장이 된다. <개정 2006.1.13> 5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사법등기국장이 된다. <개정 2006.1.13, 2007.12.31>
6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7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④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8 ④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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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5조 (위원) 9 제5조 (위원)
10 ①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0 ①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1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11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12 제6조 (회의) 12 제6조 (회의)
13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13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14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 ③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5 ③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6 ④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6 ④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7 제7조 (조사연구의 위탁)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 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법관, 법원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17 제7조 (조사연구의 위탁)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 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법관, 법원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18 제8조 (간사) 18 제8조 (간사)
19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비치 및 위원회 소요 예산 운영 등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19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비치 및 위원회 소요 예산 운영 등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20 ②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의 법관 또는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0 ②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의 법관 또는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1 ③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1 ③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2 제9조 (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의 구성 및 운영) 22 제9조 (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의 구성 및 운영)
23 ①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발 및 사용을 위하여 등기업무 전산화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이하 "사용자 모임"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3 ①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발 및 사용을 위하여 등기업무 전산화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이하 "사용자 모임"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4 ②사용자 모임은 각급 법원 및 각 기관별 사용자 모임과 전국적인 사용자 모임으로 구분되며, 법원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 24 ②사용자 모임은 각급 법원 및 각 기관별 사용자 모임과 전국적인 사용자 모임으로 구분되며, 법원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
25 제10조 (수당등) 25 제10조 (수당등)
26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6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7 ②위원회의 심리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기타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7 ②위원회의 심리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기타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8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8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