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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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6-01-01 · 공포 2006-01-13
신법 (현행)
시행 2008-01-01 · 공포 2007-12-31
구법 시행 2006-01-01
신법 시행 2008-01-01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 | 제2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3 |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 | 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 4 | 제4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주무위원) |
| 5 |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등기호적국장이 된다. <개정 2006.1.13> | 5 | ①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주무위원은 사법등기국장이 된다. <개정 2006.1.13, 2007.12.31> |
| 6 |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6 |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7 |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7 |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8 | ④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 8 | ④주무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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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5조 (위원) | 9 | 제5조 (위원) |
| 10 | ①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 10 | ①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
| 11 |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11 | ②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 12 | 제6조 (회의) | 12 | 제6조 (회의) |
| 13 |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 13 |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
| 14 |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4 |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5 | ③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15 | ③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 16 | ④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16 | ④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 17 | 제7조 (조사연구의 위탁)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 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법관, 법원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17 | 제7조 (조사연구의 위탁)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정 문제를 지정하여 위원이나 법관, 법원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조사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 18 | 제8조 (간사) | 18 | 제8조 (간사) |
| 19 |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비치 및 위원회 소요 예산 운영 등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 19 |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비치 및 위원회 소요 예산 운영 등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약간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
| 20 | ②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의 법관 또는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20 | ②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의 법관 또는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21 | ③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21 | ③서기는 법원행정처 소속 일반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22 | 제9조 (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의 구성 및 운영) | 22 | 제9조 (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의 구성 및 운영) |
| 23 | ①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발 및 사용을 위하여 등기업무 전산화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이하 "사용자 모임"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23 | ①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발 및 사용을 위하여 등기업무 전산화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이하 "사용자 모임"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 24 | ②사용자 모임은 각급 법원 및 각 기관별 사용자 모임과 전국적인 사용자 모임으로 구분되며, 법원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 | 24 | ②사용자 모임은 각급 법원 및 각 기관별 사용자 모임과 전국적인 사용자 모임으로 구분되며, 법원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 |
| 25 | 제10조 (수당등) | 25 | 제10조 (수당등) |
| 26 |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6 |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27 | ②위원회의 심리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기타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7 | ②위원회의 심리를 위하여 조사연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기타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28 |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8 |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