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인유족기장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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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70-04-20 · 공포 1970-04-20
신법 (현행)
시행 2008-01-31 · 공포 2008-01-31
구법 시행 1970-04-20
신법 시행 2008-01-31 (현행)
| 1 | 제1조 (수여대상) 전사ㆍ전병사ㆍ전상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하여는 군인 유족기장을 수여한다. | 1 | 제1조 (수여대상) 전사ㆍ전병사ㆍ전상사한 군인의 유족에 대하여는 군인 유족기장을 수여한다. |
| 2 | 제2조 (수령순위) | 2 | 제2조 (수령순위) |
| 3 | ①군인유족기장은 본인 사망 당시 그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ㆍ조부모와 형제자매의 순위에 따라 그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 이를 수여한다. | 3 | ①군인유족기장은 군인 본인의 사망 당시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와 형제자매의 순서에 따라 그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1명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8.1.31> |
| 4 |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내에 수인이 있을 때에는 호주상속인은 타의 자에, 남은 여에, 장은 유에 앞선다. | 4 | ② 제1항의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한다. <개정 2008.1.31> |
| 5 | 제3조 (제식) 군인유족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다. | 5 | 제3조 (제식) 군인유족기장의 제식은 별표와 같다. |
| 6 | 제4조 (증서) 군인유족기장을 받는 자에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 6 | 제4조 (증서) 군인유족기장을 받는 자에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
| 7 | 제5조 (수여권자) 군인유족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 7 | 제5조 (수여권자) 군인유족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
| 8 | 제6조 (패용) 군인유족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 8 | 제6조 (패용) 군인유족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
| 9 | 제7조 (후순위자에 의한 계승) 군인유족기장을 수여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패용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한 유족이 그 순위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 | 9 | 제7조 (후순위자에 의한 계승) 군인유족기장을 수여 받은 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패용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한 유족이 그 순위에 따라 이를 계승한다. |
| 10 | 제8조 (자격상실) 제2조에 규정한 유족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또는 타에 전적한 경우에는 군인유족기장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 10 | 제8조 (자격상실) 제2조에 따른 유족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재혼, 파양,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되는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군인유족기장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08.1.31> |
| 11 | 제9조 (증서의 계승) 군인유족기장을 계승하는 경우에는 증서도 함께 계승한다. | 11 | 제9조 (증서의 계승) 군인유족기장을 계승하는 경우에는 증서도 함께 계승한다. |
| 12 | 제10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12 | 제10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