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원통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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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7-02-15 · 공포 2007-02-15
신법 (현행)
시행 2008-02-18 · 공포 2008-02-18
구법 시행 2007-02-15
신법 시행 2008-02-18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각종 사건등의 유형과 집계를 정확 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숫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리ㆍ표현함으로써 법원운영의 자료를 제공하고 사건처리의 행정적 감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법원조직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각종 사건 등의 유형을 정확 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숫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리ㆍ표현함으로써 법원 운영의 자료를 제공하고 사건처리의 행정적 감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통계자료의 수집, 관리) | 2 | 제2조 (통계의 수집) |
| 3 | ①통계자료는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사무시스템에 의하여 추출한다. 다만, 법원통계예규에서 통계보고의 대상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급 법원의 통계보고에 의하여 작성한다. | 3 | ① 통계는 법원행정처에서 재판사무시스템, 등기정보시스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의하여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 4 | ②각급 법원은 법원통계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의 통계자료를 매월 검토하여 오류 또는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의 해당 항목을 즉시 정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 ② 전항 기재 각 시스템을 이용한 통계 수집의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는 법원통계예규에서 정한다. |
| 5 | 제3조 (통계보고의 종류) | 5 | ③ 전항의 방법에 의한 통계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정기 보고에 의하되, 그 보고 방법은 법원통계예규에서 정한다. |
| 6 | ①통계보고는 월보와 부정기보고로 구분한다. <개정 2007.2.15> | 6 | 제3조 (재판사무 관련 통계자료 관리) |
| 7 | ②월보는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매 1개월간의 사건처리 현황을 그 기간 종료 후에 작성한다. <개정 2007.2.15> | 7 | ①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시스템 전산입력 담당자는 자료 입력 시 통계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 8 | ③부정기보고는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를 명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한다. <개정 1986.1.25> | 8 | ② 각급 법원은 법원통계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의 통계자료를 매월 검토하여 오류 또는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재판사무시스템의 해당 항목을 즉시 정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9 | 제4조 (통계표의 규격과 양식) 통계표의 규격과 양식은 예규로 정한다. | 9 | ③ 각급 법원은 법원행정처가 주기적으로 통계자료를 점검한 후 수행하는 재판사무시스템 통계자료 정정 지시에 대하여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 10 | 제5조 (통계보고서 제출) | ||
| 11 | ①각급 법원과 지원 및 시 군법원에서 작성된 통계보고서의 제출은 각과의 통계담당자가 통계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해당자료의 입력을 완료하고 "보고용저장"을 실행함으로써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5.11.23> | ||
| 12 | ②등기소에서 작성된 통계보고서의 제출은 등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해당자료의 입력을 완료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신설 2003.12.26> | ||
| 13 | ③호적관서에 관한 통계보고서의 제출은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집계하여 마감처리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신설 2005.8.25> | ||
| 14 | ④통계보고에 관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고절차를 실행한다. <개정 2005.11.23> | ||
| 15 | 제6조 (보고기한) | ||
| 16 | ①각급 법원과 지원 및 시ㆍ군법원에서 작성된 통계보고서는 다음달 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7.2.15> | ||
| 17 | ②등기소에서 작성된 통계보고서 및 호적관서에 관한 통계보고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7.2.15> | ||
| 18 | 제7조 (통계표 작성방법<개정 1994.12.30, 2004.12.31>) | ||
| 19 | ①통계표는 전산자료, 사건부, 사건기록, 문서건명부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07.2.15> | ||
| 20 | ②통계표의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되 정수와 소수간에는 소수점(.)을, 천, 백만등 3단위마다 쉼표(,)를 하고 금액의 단위는 원까지로 한다. <개정 1994.12.30, 1996.12.11> | ||
| 21 | ③통계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개정 1994.12.30, 2004.12.31> | ||
| 22 | 제8조 (통계표 정정방법) | ||
| 23 | ①보고한 통계표에 오기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정정된 통계표와 함께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즉시 정정보고를 한다. <개정 2005.11.23> | ||
| 24 | ②법원행정처에서 오기나 착오를 발견한 때에는 정정지시를 하고 해당법원은 이에 따라 정정을 한 후 그 처리결과를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986.1.25> | ||
| 25 | ③ 삭제 <2005.11.23> | ||
| 26 | 제9조 (심사필 서명<개정 1995.12.26, 2005.11.23>) | ||
| 27 | ①각급 법원과 지원 및 시ㆍ군법원에서 작성된 통계표는 통계담당자 및 주무과장이 사건의 접수처리상황과 일치하는가를 심사한 후 심사필란에 서명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제5조제1항의 전산보고절차를 실행한다. <개정 2007.2.15> | ||
| 28 | ②등기소에서 작성된 통계표는 통계담당자 및 등기소장이 등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사건의 접수처리상황과 일치하는가를 심사한 후 등기소장이 통계보고서완료현황의 "완료"를 실행함으로써 통계표의 심사필 서명에 갈음한다. <개정 2007.2.15> | ||
| 29 | ③호적관서에서 호적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고된 통계표는 통계담당자 및 과장이 심사한 후 "마감"을 실행함으로써 통계표의 심사필서명에 갈음한다. <개정 2005.11.23> | ||
| 30 | 제10조 | ||
| 31 |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