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9줄 수정
전체 버전 4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1998-04-24 · 공포 1998-04-24
신법 (현행)
시행 2008-03-03 · 공포 2008-03-03
구법 시행 1998-04-24
신법 시행 2008-03-03 (현행)
| 1 | 제1조 (인가의 신청)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 1 | 제1조 (인가의 신청)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
| 2 | 제2조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 2 | 제2조 (주식담보의 인가신청) |
| 3 |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사채의 담보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 3 |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사채의 담보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
| 4 | 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담보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사채의 미상환액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 4 | ②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담보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서류이외에 사채의 미상환액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
| 5 | ③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주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서류이외에 사채권자집회(이하 "집회" 라 한다)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 5 | ③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주식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서류이외에 사채권자집회(이하 "집회" 라 한다)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
| 6 | 제3조 (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 6 | 제3조 (외국회사와의 신탁계약)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
| 7 | 제4조 (집회소집의 인가신청<개정 1998.4.24>)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 7 | 제4조 (집회소집의 인가신청)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
| 8 | 제5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 8 | 제5조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
| 9 | 제6조 (공탁의 신청) 위탁회사 또는 집회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담보의 소멸 또는 그 가액이 감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 9 | 제6조 (공탁의 신청) 위탁회사 또는 집회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담보의 소멸 또는 그 가액이 감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
| 10 | 제7조 (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신탁업자가 법 제8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 10 | 제7조 (신탁업자의 사임신청) 신탁업자가 법 제8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
| 11 | 제8조 (신탁업자의 해임신청)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의 해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1 | 제8조 (신탁업자의 해임신청)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의 해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 12 | 제9조 (승계의 신고)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2 | 제9조 (승계의 신고)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 13 | 제10조 (업무보고서등의 제출) 신탁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은 신탁업자가 영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사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3 | 제10조 (업무보고서등의 제출) 신탁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은 신탁업자가 영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사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4 |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14 |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