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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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69-10-20 · 공포 1969-10-20
신법 (현행) 시행 2008-02-29 · 공포 2008-02-29
구법 시행 1969-10-20 신법 시행 2008-02-29 (현행)
1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한다)를 동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출자(이하"민간인출자"라 한다)를 동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인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인수신청) 2 제2조 (인수신청)
3 ①민간인출자자가 정부에 대하여 그 출자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문서 기타 출자를 증명 할 수 있는 문서(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 제출하여야 한다. 3 ①민간인출자자가 정부에 대하여 그 출자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문서 기타 출자를 증명 할 수 있는 문서(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②전항의 신청서는 회계년도마다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②전항의 신청서는 회계년도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제3조 (예산) 5 제3조 (예산)
6 ①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 할 민간인 출자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예산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정부가 이익배당을 받을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6 ①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 할 민간인 출자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예산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정부가 이익배당을 받을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7 ②전항에서 "필요한 금액"이라 함은 정부의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7월전까지 재무부장관 인수를 신청한 민간인출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7 ②전항에서 "필요한 금액"이라 함은 정부의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7월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인수를 신청한 민간인출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8 제4조 (인수유예) 정부는 1971년2월21일까지 인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출자에 대하여 그 후에 인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그 인수를 유예 할 수 있다. 8 제4조 (인수유예) 정부는 1971년2월21일까지 인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민간인출자에 대하여 그 후에 인수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그 인수를 유예 할 수 있다.
9 제5조 (인수가격) 민간인출자의 정부인수가격은 출자증권의 액면 가액으로 한다. 9 제5조 (인수가격) 민간인출자의 정부인수가격은 출자증권의 액면 가액으로 한다.
10 제6조 (인수순위) 10 제6조 (인수순위)
11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민간인 출자의 합계액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순위에 따라 이를 인수한다. 11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민간인 출자의 합계액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순위에 따라 이를 인수한다.
12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하지 못한 민간인 출자는 다음 회계년도에 우선적으로 인수한다. 12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하지 못한 민간인 출자는 다음 회계년도에 우선적으로 인수한다.
13 제7조 (공고) 재무부장관이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기간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늦어도 그 1월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13 제7조 (공고) 금융위원회가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기간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늦어도 그 1월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14 제8조 (대행) 재무부장관은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4 제8조 (대행) 금융위원회는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5 제9조 (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간인출자의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15 제9조 (시행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민간인출자의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