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제정

법교육지원법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08992 공포일: 2008년 3월 28일 시행일: 2008년 6월 29일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교육"이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법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3. "사회 법교육"이란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행하는 모든 법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4.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5. 법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

6. 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법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교육의 정책방향 설정

2.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교육 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교육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교육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법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법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법교육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법교육 연구 개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ㆍ육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 법교육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학교 법교육 활동 및 자치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함양을 위한 법교육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교육기관의 법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법의식 함양을 위하여 법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법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법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법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법교육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8992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