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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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6-07-18 · 공포 2006-07-18
신법 (현행)
시행 2009-01-01 · 공포 2008-12-31
구법 시행 2006-07-18
신법 시행 2009-01-01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술원 사무국 직제」에 따라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술원 사무국 직제」에 따라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학술원 사무국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 2 | 제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학술원 사무국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