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혼인신고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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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68-12-31 · 공포 1968-12-31
신법 (현행)
시행 2009-01-30 · 공포 2009-01-30
구법 시행 1968-12-31
신법 시행 2009-01-30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하므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당사자쌍방이 하지 못하고 그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혼인신고) 혼인신고의무자의 일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하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 2 | 제2조 (혼인신고) 혼인신고 의무자 중 어느 한쪽이 제1조에 따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
| 3 | 제3조 (확인재판관할) 전조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최후의 주소지가 속하는 가정법원에서 관할한다. | 3 | 제3조 (확인재판 관할) 제2조의 확인은 사망한 당사자의 마지막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
| 4 | 제4조 (신고의 효력)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의무자 일방의 사망시에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4 | 제4조 (신고의 효력)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 5 | 제5조 (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 또는 전투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 제5조 (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전투 또는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