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신원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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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2-01-14 · 공포 2002-01-14
신법 (현행) 시행 2009-01-30 · 공포 2009-01-30
구법 시행 2002-01-14 신법 시행 2009-01-30 (현행)
1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3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4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4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5 ②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5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6 ③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6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7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7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8 ①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②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9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10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 11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
12 ①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12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13 ②신원보증인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13 신원보증인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14 ③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14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15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다. 15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다.
16 제8조 (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16 제8조 (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