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신원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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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2-01-14 · 공포 2002-01-14
신법 (현행)
시행 2009-01-30 · 공포 2009-01-30
구법 시행 2002-01-14
신법 시행 2009-01-30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원보증 관계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라 함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2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 3 |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 3 |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
| 4 | ①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 4 |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
| 5 | ②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 5 |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
| 6 | ③신원보증계약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6 | ③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 7 |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 7 |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
| 8 | ①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8 |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9 | ②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 9 |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
| 10 |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0 |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11 |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 | 11 |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 |
| 12 | ①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2 | ①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13 | ②신원보증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 13 | ②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
| 14 | ③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14 | ③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 15 |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 15 |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
| 16 | 제8조 (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은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16 | 제8조 (불이익금지)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으로든지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