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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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8-12-31 · 공포 2008-12-31
신법 (현행)
시행 2009-07-31 · 공포 2009-01-30
구법 시행 2008-12-31
신법 시행 2009-07-3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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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 2 | 제2조 (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
| 3 | ① 국방부장관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還買權)이 소멸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환매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3 | ① 국방부장관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還買權)이 소멸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환매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4 | ② 환매권자는 국가가 수용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내고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 4 | ② 환매권자는 국가가 수용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내고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
| 5 | ③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5 | ③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6 | 제3조 (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 6 | 제3조 (환매권이 소멸된 수용토지의 처리) |
| 7 | ①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환매대상토지로서 환매 통지 또는 공고 없이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1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토지를 우선 매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7 | ①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환매대상토지로서 환매 통지 또는 공고 없이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토지를 우선 매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
| 8 |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자"는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본다. | 8 |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자"는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 본다. |
| 9 | ③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9 | ③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 10 | 제4조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 10 | 제4조 (수용토지의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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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① 국가는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 당시의 시가(時價)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 11 | ① 국가는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 당시의 시가(時價)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
| 12 | 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상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국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 12 | ② 제1항에 따른 매각대상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국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
| 13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13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각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 14 | ④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14 | ④ 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 15 | 제5조 (무상 사용 중인 국ㆍ공유토지의 처리) | 15 | 제5조 (무상 사용 중인 국ㆍ공유토지의 처리) |
| 16 | ① 군(軍)은 이 법 시행 당시 특별조치령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중인 철도사업특별회계 및 통신사업특별회계 소관 국유토지와 공유토지를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점유하는 기간에는 무상(無償)으로 사용한다. | 16 | ① 군(軍)은 이 법 시행 당시 특별조치령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중인 철도사업특별회계 및 통신사업특별회계 소관 국유토지와 공유토지를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점유하는 기간에는 무상(無償)으로 사용한다. |
| 17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용을 해제하고, 3개월 이내에 반환절차를 마쳐야 한다. | 17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용을 해제하고, 3개월 이내에 반환절차를 마쳐야 한다. |
| 18 |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해제한 토지를 반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 18 |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해제한 토지를 반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