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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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67-02-09 · 공포 1967-03-03
신법 (현행) 시행 2009-01-30 · 공포 2009-01-30
구법 시행 1967-02-09 신법 시행 2009-01-30 (현행)
1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協定"이라 한다)중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군대(이하 "合衆國軍隊"라 한다)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합중국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이하 "韓國增員軍隊"라 한다) 구성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 및 기타 협정 제23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增員軍隊) 구성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 및 그 밖에 같은 협정 제23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국가의 배상책임) 2 제2조 (국가의 배상 책임)
3 ①합중국군대의 구성원고용원 또는 한국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 군대"라 한다)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②합중국군대 또는 한국증원군대가 점유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에도 전항과 같다. 4 제1항은 합중국 군대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증원군대가 점유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工作物)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적용한다.
5 제3조 (동전) 의 규정은 피해자가 협정1의 규정에 의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그들의 가족인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3조 (적용 예외) 제2 피해자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무원 또는 그 가족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제4조 (기타 손해에 대한 청구) 협정 제23조의 규정의한 손해배상금의 사정은 법무부장관이 행하며 그 사정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 규정의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다. 6 제4조 (그 밖의 손해에 대한 청구)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사정(査定)국가배상법 제10조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한다.
7 제5조 (소송의 원등) 7 제5조 (소송의 등)
8 ①국가는 협정 제23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자가 국민인 에는 그 청구 알선 또는 소송조를 할 수 있다. 8 국가는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청구 알선하거나 소송 원할 수 있다.
9 의 규정의한 소송원조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제1항에 따라 소송을 지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6조 (시행령) 이 법 및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정 제2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제6조 삭제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