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0줄 추가
-0줄 삭제
10줄 수정
전체 버전 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1967-02-09 · 공포 1967-03-03
신법 (현행)
시행 2009-01-30 · 공포 2009-01-30
구법 시행 1967-02-09
신법 시행 2009-01-30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協定"이라 한다)중 대한민국안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군대(이하 "合衆國軍隊"라 한다)의 구성원ㆍ고용원 또는 합중국군대에 파견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이하 "韓國增員軍隊"라 한다)의 구성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 및 기타 협정 제23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그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增員軍隊) 구성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 및 그 밖에 같은 협정 제23조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국가의 배상책임) | 2 | 제2조 (국가의 배상 책임) |
| 3 | ①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고용원 또는 한국증원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대한민국안에서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3 | ①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 군대"라 한다)의 구성원, 고용원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4 | ②합중국군대 또는 한국증원군대가 점유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4 | ② 제1항은 합중국 군대 또는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ㆍ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工作物)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적용한다. |
| 5 | 제3조 (동전) 전조의 규정은 피해자가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 제3조 (적용 예외) 제2조는 피해자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또는 그 가족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6 | 제4조 (기타 손해에 대한 청구) 협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사정은 법무부장관이 행하며 그 사정에 있어서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6 | 제4조 (그 밖의 손해에 대한 청구)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사정(査定)은 「국가배상법」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한다. |
| 7 | 제5조 (소송의 원조등) | 7 | 제5조 (소송의 지원 등) |
| 8 | ①국가는 협정 제23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자가 국민인 때에는 그 청구의 알선 또는 소송의 원조를 할 수 있다. | 8 | ① 국가는 협정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청구를 알선하거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
| 9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원조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 ② 제1항에 따라 소송을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 | 제6조 (시행령) 이 법 및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정 제23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 제6조 삭제 <2009.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