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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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61-04-28 · 공포 1961-04-28
신법 (현행)
시행 2009-05-08 · 공포 2009-05-08
구법 시행 1961-04-28
신법 시행 2009-05-08 (현행)
| 1 |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 ||
| 3 |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 ||
| 4 |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 ||
| 5 |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