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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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8-02-29 · 공포 2008-02-29
신법 (현행)
시행 2009-06-25 · 공포 2009-06-25
구법 시행 2008-02-29
신법 시행 2009-06-25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잉여금의 처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 2 | 제2조 (잉여금의 처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
| 3 |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 |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4 | 제4조 (사업계획의 승인) | 4 | 제4조 삭제 <2009.6.25> |
| 5 | ①연수원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연도개시 30일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5 | 제5조 삭제 <2009.6.25> |
| 6 | ②연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기재한 사업계획및예산변경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 7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ㆍ시행방침과 사업별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
| 8 | 제5조 (과태료의부과ㆍ징수절차) | ||
| 9 |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 10 |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 ||
| 11 |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 12 | ④과태료는 세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서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