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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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4-05-21 · 공포 1994-05-21
신법 (현행)
시행 2009-07-31 · 공포 2009-07-31
구법 시행 1994-05-21
신법 시행 2009-07-31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를 지정하고 영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
| 2 | 제2조 (회사의 지정)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로 한다. <개정 1978.2.20, 1978.3.30, 1978.10.10, 1979.6.15, 1980.4.4, 1980.10.6, 1981.12.21, 1983.4.15, 1983.7.8, 1986.12.13, 1988.5.28, 1989.11.7, 1990.6.26, 1991.11.8, 1992.9.1, 1993.11.20, 1994.5.21> | 2 | 제2조 (회사의 지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회사로 한다. <개정 1978.2.20, 1978.3.30, 1978.10.10, 1979.6.15, 1980.4.4, 1980.10.6, 1981.12.21, 1983.4.15, 1983.7.8, 1986.12.13, 1988.5.28, 1989.11.7, 1990.6.26, 1991.11.8, 1992.9.1, 1993.11.20, 1994.5.21, 2009.7.31> |
| 3 |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영 제61조 제1항의 각호의 사항과 기타 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3 | 제3조 삭제 <2009.7.31> |
| 4 | 제4조 (위원장) | 4 | 제4조 삭제 <2009.7.31> |
| 5 | ①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위원장은 재무부국고국장인 위원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개정 1981.12.21> | 5 | 제5조 삭제 <2009.7.31> |
| 6 |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6 | 제6조 삭제 <2009.7.31> |
| 7 |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7 | 제7조 삭제 <2009.7.31> |
| 8 | 제5조 (회의) | ||
| 9 |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 10 |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11 | 제6조 (간사) | ||
| 12 |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
| 13 | ②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 ||
| 14 | 제7조 (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청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