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1961-12-23 · 공포 1961-12-23
신법 (현행) 시행 2009-10-21 · 공포 2009-10-21
구법 시행 1961-12-23 신법 시행 2009-10-21 (현행)
1 제1조 (국내에서 재산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의 규정의하여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1 제1조 (국내에서 재산 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2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이전) 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 때에는 영사 또는 영사의 직무를 행하는 에게 지체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2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領事) 또는 영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