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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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61-12-23 · 공포 1961-12-23
신법 (현행)
시행 2009-10-21 · 공포 2009-10-21
구법 시행 1961-12-23
신법 시행 2009-10-21 (현행)
| 1 | 제1조 (국내에서 재산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 1 | 제1조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
| 2 |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이전) 전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인 때에는 영사 또는 영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 2 |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領事)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