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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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2-07-01 · 공포 2002-01-26
신법 (현행)
시행 2009-11-02 · 공포 2009-11-02
구법 시행 2002-07-01
신법 시행 2009-11-02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ㆍ가사소송 및 행정소송(特許法 第9章의 規定과 이를 準用하는 規定에 의한 訴訟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고사건에 적용한다. | 2 |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고사건(上告事件)에 적용한다. |
| 3 | 제3조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 3 | 제3조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
| 4 | 제4조 (심리의 불속행) | 4 | 제4조 (심리의 불속행) |
| 5 | ①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개정 2002.1.26> | 5 |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
| 6 | ②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 | 6 |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
| 7 | ③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假押留 및 假處分에 관한 判決의 경우에는 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 7 |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
| 8 | 제5조 (판결의 특례) | 8 | 제5조 (판결의 특례) |
| 9 | ①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 9 |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 10 | ②제1항의 판결은 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10 |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 11 | ③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法院事務官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영수일자를 부기하고 날인한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11 |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12 | 제6조 (특례의 제한) | 12 | 제6조 (특례의 제한) |
| 13 | 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13 | ① 제4조 및 제5조는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 14 | ②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4 | ②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5 |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제3조,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의 규정은 민사소송ㆍ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 및 특별항고사건에 준용한다. | 15 |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