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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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8-08-04 · 공포 2007-08-03
신법 (현행) 시행 2009-12-29 · 공포 2009-12-29
구법 시행 2008-08-04 신법 시행 2009-12-29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2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3> 2 제1조(목적)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책임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하 "制限債權"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사고발생지, 사고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3 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책임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船籍)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
4 제3조 (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관할법원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하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4 제3조(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관할 법원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係屬)하는 법원에 이송(移送)할 수 있다.
5 제4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 규정외에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5 제4조(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 외에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6 제5조 (임의적변론 및 직권조사) 6 제5조(임의적 변론 및 직권조사)
7 ①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7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8 ②법원은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8 법원은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9 제6조 (즉시항고) 9 제6조(즉시항고)
10 ①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0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11 ②제1항의 규정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 또는 재판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의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11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 하여야 하며, 재판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의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12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2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13 제7조 (공고) 13 제7조(공고)
14 ①이 법의 규정의한 공고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게재함으로써 한다. 14 이 법에 따른 공고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게재함으로써 한다.
15 ②이 법의 규정의하여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을 할 장소를 알기 어려 때에는 법원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에 의한 공고로써 그 송달 갈음할 수 있다. 15 이 법에 따라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居所), 그 밖에 송달을 할 장소를 알기 어려 때에는 법원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그 송달 갈음할 수 있다.
16 ③공고는 최종의 게재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16 공고는 마지막으로 게재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17 제8조 (공고와 송달) 17 제8조(공고와 송달)
18 ①이 법의 규정의하여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할 수 있다. 18 이 법에 따라 공고와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 송달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9 ②제1항의 규정의한 공고는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19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20 ③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외국의 제한채권자등에 대하여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0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외국의 제한채권자 등에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채권자 등에게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送達領收人)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1 제2장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 21 제2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개정 2009.12.29>
22 제9조 (절차개시의 신청) 22 제9조(절차 개시의 신청)
23 ①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3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4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4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5 제10조 (소명)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사고를 특정에 필요한 신청의 원인사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의한 제한채권(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利子遲延損害金 또는 違約金등의 請求權을 제외한다. 18條第1 있어서도 같다)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5 제10조(소명)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때에는 사고를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의 원인사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따른 제한채권(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이자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 등의 청구권은 제외한다. 18조제1에서도 또한 같다)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26 제11조 (공탁명령) 26 제11조(공탁명령)
27 ①법원은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이 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 기일(이하 이를 "供託指定日"이라 한다)에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 제4항의 규정의한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 이에 대 사고발생일 기타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6의 비율 한 이자를 가산하여 법원에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7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이 당하다고 인정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 기일(이하 "공탁지정일"이라 한다)에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6퍼센트의 비율 산정한 이자를 하여 법원에 공탁(供託)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8 ②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은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되어 있는 「상법」 제7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에 대한 화표시금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8.3> 28 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은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되어 있는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표시금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29 ③제1항의 규정의한 공탁명령은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9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은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0 ④제1항의 규정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0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1 제12조 (공탁서정본의 제출) 신청인이 제11조의 규정의한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탁서정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1 제12조(공탁서 정본의 제출) 신청인이 제11조에 따른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탁서 정본(正本)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제13조 (현금공탁 갈음하는 공탁보증서) 32 제13조(현금 공탁 갈음하는 공탁보증서)
33 ①신청인은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공탁보증인이 작성한 공탁보증서 제출에 의하여 현금공탁 갈음하는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 공탁명령 있은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신청인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공탁보증인이 작성한 공탁보증서 제출함으로써 현금 공탁 갈음하는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 공탁명령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②제1항의 신청에는 보증인의 공탁이행능력이 충분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34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보증인의 공탁 이행능력이 충분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35 ③공탁보증서는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계산단위로 그 수치를 명시한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 이에 대 사고발생일 기타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법원이 정하는 공탁지정일까지 6의 비율 한 이자를 가산하여 법원의 명에 따라 공탁의무를 이행 것을 보증하는 인증증서이어야 한다. 35 공탁보증서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계산단위로 그 수치를 명시한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법원이 정하는 공탁지정일까지 6퍼센트의 비율 산정한 이자를 하여 법원의 명에 따라 공탁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인증증서야 한다.
3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11조의 규정의한 공탁명령 갈음하여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6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당하다고 인정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공탁명령 갈음하여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 때에는 제11조 적용한다.
37 ⑤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에는 공탁보증인이 공탁할 책임한도액과 이자기산일을 정하 법원의 명이 있을 때에 공탁보증인 그 책임한도액 이에 대한 이자기산일부터 법원이 정하는 공탁지정일까지 6의 비율 한 이자를 공탁할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37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에는 공탁보증인이 공탁할 책임한도액과 이자기산일을 정하 법원의 명이 있을 때에 공탁보증인 그 책임한도액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한 이자기산일부터 법원이 정하는 공탁지정일까지 6퍼센트의 비율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공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38 ⑥공탁보증에 대한 허의 결정은 신청인과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8 공탁보증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의 결정은 신청인과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9 ⑦제4항의 규정의하여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공탁보증인은 법원의 허가없이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39 제4항에 따라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공탁보증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못한다.
40 ⑧외국의 보험사업자 또는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기타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공탁보증인은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40 외국의 보험사업자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또는 그 밖에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가 없는 공탁보증인은 국내에 송달을 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41 제14조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 41 제14조(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
42 ①법원은 제65조의 규정의한 배당 실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탁보증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공탁지정일을 정하여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 이에 대한 공탁보증의 허가결정에서 법원이 정한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6의 비율 한 이자를 가산하여 법원에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2 법원은 제65조에 따른 배당 때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 때에는 공탁보증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공탁지정일을 정하여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 이에 대한 공탁보증의 허가결정에서 법원이 정한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6퍼센트의 비율 산정한 이자를 하여 법원에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3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 산정에 준용한다. 43 ② 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 산정할 때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44 ③제1항의 규정의한 공탁명령은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4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은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5 제12조의 규정은 공탁보증인이 공탁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45 ④ 공탁보증인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46 ⑤공탁보증인이 한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46 공탁보증인이 한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47 제15조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이행강제) 47 제15조(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 이행강제)
48 ①공탁보증인이 제14조의 규정의한 법원의 공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20조의 규정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탁보증인에 대하여 공탁보증인이 법원의 공탁지정일에 공탁하였어야 할 금전 그 중 책임한도액에 대 공탁지정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규정하는 이율 한 이자를 가산하여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8 공탁보증인이 제14조에 따른 법원의 공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제20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탁보증인에 대하여 공탁보증인이 법원의 공탁지정일에 공탁하였어야 할 금전 그 중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공탁지정일부터 완제일(完濟日)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따른 이율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전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49 ②제1항의 규정의한 결정은 관리인 및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9 제1항에 따른 결정은 관리인 및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0 ③제1항의 규정의한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50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51 ④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1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2 ⑤관리인이 제1항의 명령에 따라 공탁보증인으로부터 금전 지급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탁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52 관리인이 제1항의 명령에 따라 공탁보증인으로부터 금전 지급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탁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53 ⑥제5항의 규정의한 관리인의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53 제5항에 따른 관리인의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54 제16조 (다른 절차의 정지명령등) 54 제16조(다른 절차의 정지명령 등)
55 ①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한채권에 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5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한채권에 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6 ②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의한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56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57 제17조 (각하)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57 제17조(각하)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58 제18조 (기각)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58 제18조(기각)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59 제3장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 59 제3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개정 2009.12.29>
60 제19조 (책임제한절차의 효력발생시기) 책임제한절차는 그 개시결정이 있는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60 제19조(책임제한절차의 효력 발생시기) 책임제한절차는 그 개시결정이 있는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61 제20조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법원은 책임제한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61 제20조(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법원은 책임제한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62 제21조 (개시결정의 공고등) 62 제21조(개시결정의 공고 등)
63 ①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로서 법원에 신고한 자 외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소명한 에는 법원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63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로서 법원에 신고한 자 외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소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64 ②제1항의 규정의한 공고외에 법원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관리인, 신청인 및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와 수익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64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관리인, 신청인 및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와 수익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65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 변경 공고 요하지 아니다. 65 ③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 변경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 변경된 경우에는 공고 요하지 아니다.
66 제22조 (신청서류의 열람)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66 제22조(신청서류의 열람)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67 제23조 (즉시항고) 67 제23조(즉시항고)
68 ①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68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69 제16조의 규정은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69 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70 제24조 (공탁보정명령등) 70 제24조(공탁보정명령 등)
71 ①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의한 공탁명령에서 정하여진 책임한도액 또는 사고발생일 기타 법원이 정한 이자기산일이 부당하여 공탁된 금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공탁지정일에 그 부족한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 이에 대 사고발생일 기타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6의 비율 한 이자를 가산한 금전 또는 부족한 이자계산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책임제한법원에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71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에서 정하여진 책임한도액이나 사고발생일,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이자기산일이 부당하여 공탁된 금액이 부족하다고 인정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공탁지정일에 그 부족한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6퍼센트의 비율 산정한 이자를 한 금전이나 부족한 이자계산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책임제한법원에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72 ②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제13조제4항의 규정의한 공탁보증의 허가결정에서 정하여진 책임한도액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일내에 그 부족한 책임한도액에 관하여 추가로 제13조제3항의 양식의한 공탁보증서를 책임제한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부족한 책임한도액이 제13조제3항의 규정의한 공탁보증인의 보증한도액 범위안인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2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탁보증의 허가결정에서 정하여진 책임한도액이 부족하다고 인정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에 그 부족한 책임한도액에 관하여 추가로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탁보증서를 책임제한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부족한 책임한도액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탁보증인의 보증한도액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3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의한 결정은 항고인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7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항고인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74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의한 명령에 따라 공탁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74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75 제25조 (개시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의 공고등) 75 제25조(개시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의 공고 등)
76 ①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 때에는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법원은 지체없이 그 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76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을 한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 준용한다.
77 ②제1항의 법원은 관리인, 신청인과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77 제1항의 법원은 관리인, 신청인과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78 제26조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공탁금회수의 제한) 신청인은 제25조제1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 법의 규정의한 공탁금을 회수하거나 그 회수청구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전원의 동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8 제26조(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신청인은 제25조제1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지난 후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공탁금을 회수(回收)하거나 그 회수청구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모두가 동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9 제27조 (절차개시의 효과) 79 제27조(절차 개시의 효과)
80 ①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는 이 법의 규정의하여 공탁된 금전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이하 이를 "基金"이라 한다)에서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80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채권자는 이 법에 따라 공탁된 금전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8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는 기금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81 제1항의 경우 제한채권자는 기금 외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82 제28조 (상계금지)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는 제한채권으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책임제한절차와 관계없는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82 제28조(상계 금지)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채권자는 제한채권으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책임제한절차와 관계없는 채권과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83 제29조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83 제29조(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84 ①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는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84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한 강제집행의 불허(不許)구하려면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의 소(訴)를 제기하여야 한다.
85 ②민사집행법 제4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 85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준용한다.
86 제30조 (담보권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86 제30조(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87 ①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한 담보권 실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는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87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한 담보권 실행의 불허를 구하려면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88 ②제1항의 규정의한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88 제1항에 따른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재산 소재지의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89 ③민사집행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 89 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6조 및 제47조 준용한다.
90 제4장 책임제한절차의 확장 90 제4장 책임제한절차의 확장 <개정 2009.12.29>
91 제31조 (절차확장의 신청) 91 제31조(절차 확장의 신청)
92 ①「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한채권에 하여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동법 동조 동항의 호에 해당하는 제한채권에 대하여도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책임제한절차의 확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92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채권에 하여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같은 항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제한채권에 대하여도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책임제한절차의 확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시된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93 ②제9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준용한다. 93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준용한다.
94 제32조 (절차확장의 결정) 94 제32조(절차 확장의 결정)
95 ①책임제한절차를 확장하는 결정에는 책임제한절차가 그 확장되는 제한채권에 대하여도 효력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95 책임제한절차를 확장하는 결정에는 책임제한절차가 그 확장되는 제한채권에 대하여도 효력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96 ②제3장의 규정은 제20조 규정중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부분 제외하고 제1항의 결정 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96 제1항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3장(제20조 중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부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97 제33조 (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보는 경우) 수익채무자의 신청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제80조 내지 제82조와 제88조 내지 제92조의 규정 적용에 관하여는 그 책임제한절차 확장의 신청을 한 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본다. 97 제33조(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보는 경우) 수익채무자의 신청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제80조부터 제82조까지와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적용할 때에는 그 책임제한절차 확장의 신청을 한 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본다.
98 제5장 관리인 98 제5장 관리인 <개정 2009.12.29>
99 제34조 (권한) 99 제34조(권한)
100 ①관리인은 제한채권의 조사기일 있어서의 의견의 진술, 배당 기타 이 법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100 관리인은 제한채권의 조사기일 동안 의견의 진술, 배당,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101 ②제1항의 규정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인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장부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01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인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장부 또는 밖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02 제35조 (감독)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102 제35조(감독)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103 제36조 (주의의무)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3 제36조(주의의무)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04 제37조 (관리인대리)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104 제37조(관리인대리)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105 제38조 (보수등) 관리인은 책임제한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선급 및 법원이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105 제38조(보수 등) 관리인은 책임제한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선급(先給) 및 법원이 정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106 제39조 (자격증명서의 교부) 106 제39조(자격증명서의 발급)
107 ①법원은 관리인에 대하여 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107 법원은 관리인에 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108 ②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요구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108 관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요구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109 제40조 (관리인의 사임등) 109 제40조(관리인의 사임 등)
110 ①관리인은 정당한 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10 관리인은 정당한 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辭任)할 수 있다.
111 ②관리인의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111 관리인의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공정한 직무 수행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112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관리인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112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관리인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113 제41조 (계산보고의무와 긴급처분) 113 제41조(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
114 ①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없이 법원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4 관리인의 임무가 끝났을 때에는 관리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 계산(計算)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5 ②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에는 관리인 또는 그 상속인은 후임 관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15 관리인의 임무가 끝났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그 상속인은 후임 관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116 제6장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116 제6장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개정 2009.12.29>
117 제42조 (참가) 117 제42조(참가)
118 ①제한채권자는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제한채권(利子, 遲延損害金 또는 違約金등의 請求權制限債權의 최초 調査期日까지 발생한 것 한다. 이하 이 있어서 같다)으로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118 제한채권자는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제한채권(이자,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 등의 청구권제한채권의 최초 조사기일까지 발생한 것 해당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으로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119 ②제한채권을 변제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그 변제의 한도에서 변제받은 제한채권자를 대위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119 제한채권을 변제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그 변제의 한도에서 변제받은 제한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120 ③제한채권에 대하여 장래 제한채권자를 대위하게 되거나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 자는 자기의 제한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제한채권자가 이미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에는 그 참가한 한도에서 다시 참가하지 못한다. 120 제한채권에 대하여 장래 제한채권자를 대위하게 되거나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 자는 자기의 제한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제한채권자가 이미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참가한 한도에서 다시 참가하지 못한다.
121 ④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한채권에 하여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음을 소명한 에는 그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할 제한채권의 액에 관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한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3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121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한채권에 하여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에 따라 지급할 제한채권의 액에 관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한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항 단서 준용한다.
122 제43조 (참가방법) 122 제43조(참가방법)
123 ①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기 위한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23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기 위한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24 ②제1항의 규정의한 제한채권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24 제1항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25 ③제4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채권신고서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제한채권으로 보게 될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25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채권 신고서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제한채권으로 보게 될 사유를 적어야 한다.
126 ④제2항과 제3항의 신고서에는 각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26 제2항과 제3항의 신고서에는 각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27 제44조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 외의 자가 전부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외에 그 채권전액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를 위하여도 책임제한절차가 개시 또는 확장된 때에는 제한채권자는 각 책임제한절차가 개시 또는 확장된 때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으로 각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127 제44조(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 외의 자가 전부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외에 그 채권 전액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를 위하여도 책임제한절차가 개시 또는 확장된 때에는 제한채권자는 각 책임제한절차가 개시 또는 확장된 때에 가지는 채권의 전액으로 각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128 제45조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128 제45조(제한채권의 신고기간)
129 ①제43조의 규정의한 신고는 제20조(32條第2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의하여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에 하여야 한다. 129 제43조에 따른 신고는 제20조(32조제2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에 하여야 한다.
130 ②제42조의 규정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에 제한채권의 신고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에는 그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0 제42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제한채권의 신고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끝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1 제46조 (변경의 신고등) 131 제46조(변경의 신고 등)
132 ①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는 그 신고한 사항 변경 있는 때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132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는 그 신고한 사항 변경 경우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133 제45조의 규정은 다른 제한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신고에 를 준용한다. 133 ② 다른 제한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134 ③제4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가 제한채권대위한 때, 신청인이나 수익채무자에 대여 구상권을 취득한 때 또제한채권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고 원인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134 제4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원인을 증명하여야 한다.
135 제47조 (참가인 지위의 승계) 135 제47조(참가인 지위의 승계)
136 ①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을 취득한 자는 그 참가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136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을 취득한 자는 그 참가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137 ②제1항의 승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취득원인을 증명하여야 한다. 137 제1항의 승계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취득 원인을 증명하여야 한다.
138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제42조제1항의 규정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을 변제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 준용한다. 138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의 신고채권을 변제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139 제48조 (신고의 각하) 139 제48조(신고의 각하)
140 ①법원은 제한채권의 신고가 제42조제3항 단서 제4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위반 에는 신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140 법원은 제한채권의 신고가 제42조제3항 단서 제4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 제3항에 위반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141 ②제1항의 규정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41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42 제49조 (시효의 중단등) 142 제49조(시효의 중단 등)
143 ①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고가 취하 또는 각하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3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고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4 ②제척기간 적용받는 제한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그 신고가 취하되거나 각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 잔여기간이 다시 진행된다. 144 제척기간 적용받는 제한채권자가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그 신고가 취하되거나 각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때부터 제척기간의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된다.
145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이 취소되거나 책임제한절차가 폐지된 에는 그 채권은 그 취소 또는 폐지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145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이 취소되거나 책임제한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그 취소 또는 폐지가 확정된 날부터 180일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146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한채권자가 가지는 선박우선특권의 존속기간에 준용한다. 146 ④ 제한채권자가 가지는 선박 우선특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147 제50조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신고의무등) 147 제50조(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신고의무 등)
148 ①신청인 및 수익채무자는 제9조제2항제7호(31條第2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고한 제한채권자 외의 제한채권자로서 아직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를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종료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8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는 제9조제2항제7호(31조제2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자 외의 제한채권자로서 아직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를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9 ②제21조제2항 제3항(32條第2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제한채권자에게 준용한다. 149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제한채권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 제3항(32조제2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한다.
150 제51조 (제한채권자표의 작성등) 150 제51조(제한채권자표의 작성 등)
151 ①법원의 사무관등은 법원에 신고된 제한채권에 관하여 제한채권자표를 작성하여 제한채권의 신고내용과 이에 대한 조사의 결과, 사정의 재판의 요지 및 이에 대한 이의소송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151 법원의 사무관 등은 법원에 신고된 제한채권에 관하여 제한채권자표를 작성하여 제한채권의 신고 내용과 이에 대한 조사의 결과, 사정(査定)의 재판의 요지 및 이에 대한 이의소송의 결과를 적어야 한다.
152 ②제한채권이 비금전채권, 불확정채권 또는 외화표시채권인 에는 최초 조사기일 있어서의 평가액에 의한다. 152 제한채권이 비금전채권(非金錢債權), 불확정채권 또는 외화표시채권인 경우에는 최초 조사기일 당시의 평가액에 따른다.
153 ③법원의 사무관등은 제한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53 법원의 사무관 등은 제한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154 제52조 (제한채권신고서류 및 제한채권자표의 비치) 제한채권의 신고에 관한 서류 및 제한채권자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54 제52조(제한채권 신고서류 및 제한채권자표의 비치) 제한채권의 신고에 관한 서류 및 제한채권자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55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155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개정 2009.12.29>
156 제53조 (제한채권의 조사)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는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제한채권인 여부 제한채권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 조사한다. <개정 2007.8.3> 156 제53조(제한채권의 조사)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는 신고된 채권 제한채권인 여부를 조사하고, 제한채권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따른 제한채권의 분류를 조사한다.
157 제54조 (관계인의 출석과 이의진술권) 157 제54조(관계인의 출석과 이의진술권)
158 ①신청인, 수익채무자 및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158 신청인, 수익채무자 및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159 ②조사기일에 출석하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59 조사기일에 출석하는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60 제55조 (관리인의 출석)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160 제55조(관리인의 출석)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161 제56조 (이의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 관리인 및 제54조에 게기한 자의 이의가 없는 에는 신고된 채권이 제한채권 그 내용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의한 제한채권의 분류가 확정된다. <개정 2007.8.3> 161 제56조(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 관리인 및 제54조에 규정된 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된 채권이 제한채권이라는 그 내용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따른 제한채권의 분류가 확정된다.
162 제57조 (사정의 재판) 162 제57조(사정의 재판)
163 ①법원은 이의있는 채권에 대하여 사정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163 법원은 이의있는 채권에 대하여 사정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164 ②제1항의 재판에는 그 채권이 제한채권인 여부 제한채권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 정한다. <개정 2007.8.3> 164 제1항의 재판에는 그 채권이 제한채권인 여부를 정하고, 제한채권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따른 제한채권의 분류를 정한다.
165 ③사정의 재판은 그 채권을 신고한 자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65 사정의 재판은 그 채권을 신고한 자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66 제58조 (관리인의 조사등) 법원은 사정의 재판을 있어서 관리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거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166 제58조(관리인의 조사 등) 법원은 사정의 재판을 할 경우 관리인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거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167 제59조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67 제59조(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68 ①사정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管理人을 제외한다)는 결정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 불변기간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68 사정의 재판에 불복는 자(관리인은 제외한다)는 결정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69 ②제1항의 소는 이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있는 채권을 신고한 자인 에는 이의를 진술한 자를, 이의를 진술한 자인 에는 이의있는 채권을 신고한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69 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 있는 채권을 신고한 자인 경우에는 이의를 진술한 자를 피고로 하고, 이의를 진술한 자인 경우에는 이의 있는 채권을 신고한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70 ③제1항의 소는 책임제한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70 제1항의 소는 책임제한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71 ④동일채권에 관하여 개의 소가 동시에 계속하는 에는 변론 및 재판은 이를 병합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1.26> 171 동일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동시에 계속하는 경우에는 변론 및 재판은 병합(倂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준용한다.
172 ⑤제1항의 소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는 소 부적법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정의 재판을 인가 또는 변경한다. 172 제1항의 소에 관한 판결을 할 때에는 소 부적법(不適法)하여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정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173 제60조 (이의소송의 소)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소송의 소가는 배당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책임제한법원이 정한다. 173 제60조(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배당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책임제한법원이 정한다.
174 제61조 (소송절차의 중지) 174 제61조(소송절차의 중지)
175 ①제42조와 제43조의 규정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제한채권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간에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하 "節次外訴訟"이라 한다)이 계속중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75 제42조와 제43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제한채권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에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하 "절차외소송"이라 한다)이 계속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76 ②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의한 중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76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중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77 제62조 (절차외소송의 관할)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 때에는 그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가진 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간의 당해 채권에 관한 소는 이를 책임제한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77 제62조(절차외소송의 관할)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때에는 그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가진 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의 채권에 관한 소는 책임제한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78 제63조 (이송) 178 제63조(이송)
179 ①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중인 경우에 그 소송의 목적인 채권에 관하여 절차외소송이 다른 제1심법원에 계속중 때에는 책임제한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179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 그 소송의 목적인 채권에 관하여 절차외소송이 다른 제1심법원에 계속 때에는 책임제한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다.
180 ②제1항의 규정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송요구를 받은 법원은 절차외소송을 그 책임제한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180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이송 요구를 받은 법원은 절차외소송을 그 책임제한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181 ③제2항의 규정의한 이송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중에도 할 수 있다. 181 제2항에 따른 이송은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중에도 할 수 있다.
182 제64조 (병합) 책임제한법원에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절차외소송이 계속하는 에는 변론 및 재판은 이를 병합하여야 한다. 182 제64조(병합) 책임제한법원에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절차외소송이 계속하는 경우에는 변론 및 재판은 병합하여야 한다.
183 제8장 배당 183 제8장 배당 <개정 2009.12.29>
184 제65조 (배당) 기금은 제91조제5항 및 제92조제4항의 규정의하여 기금으로부터 지출되는 비용등을 제외하고는 배당에 충당한다. 184 제65조(기금의 당) 기금은 제91조제5항 및 제92조제4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지출되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는 배당에 충당한다.
185 제66조 (배당표의 작성) 185 제66조(배당표의 작성)
186 ①관리인은 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 배당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86 관리인은 조사기일이 끝난 후에 배당표를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87 ②배당표에는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87 배당표에는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채권의 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88 제67조 (배당표의 공고 및 비치) 188 제67조(배당표의 공고 및 비치)
189 ①법원이 배당표를 인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을 받을 제한채권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법원은 이들에 대한 배당표 등본 송달로써 공고 갈음할 수 있다. 189 법원이 배당표를 인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을 받을 제한채권자가 소수(少數)인 경우에는 법원은 이들에 배당표 등본 송달함으로써 공고 갈음할 수 있다.
190 ②법원이 인가한 배당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90 법원이 인가한 배당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91 제68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191 제68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192 ①배당표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67조의 규정의한 공고일 또는 배당표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 불변기간내에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92 배당표에 불복는 자는 제67조에 따른 공고일 또는 배당표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93 ②법원은 이의가 당하다고 인정하는 에는 관리인에 대하여 배당표 경정을 명하여야 한다. 193 법원은 이의가 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 배당표 경정(更正)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94 ③제2항의 규정의한 결정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194 제2항에 따른 결정서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95 ④이의에 대한 재판은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95 이의에 대한 재판은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96 ⑤이의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96 이의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97 제69조 (배당의 실시) 197 제69조(배당)
198 ①관리인은 제68조제1항의 규정의한 이의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198 관리인은 제68조제1항에 따른 이의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199 ②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에는 이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다. 다만, 이의없는 제한채권자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은 범위 안에서는 이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199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배당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이의 없는 제한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은 범위 배당을 할 수 있다.
200 ③배당은 대법원규칙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이 공탁관에게 기금으로부터의 지급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7.3.29> 200 배당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이 공탁관에게 기금으로부터의 지급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 제70조 (배당유보의 신청) 201 제70조(배당 유보의 신청)
202 ①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경과전에 관리인에 대하여 자기의 신고채권에 관하여 절차외소송이 계속중인 또는 당해 채권에 한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이 실행되고 있음을 증명하여 배당유보 신청할 수 있다. 202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지나기 전에 관리인에 자기의 신고채권에 관하여 절차외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또는 채권에 한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이 실행 중인 사실을 증명하여 배당유보 신청할 수 있다.
203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03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04 제71조 (배당의 유보)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을 유보하여야 한다. 204 제71조(배당의 유보)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을 유보하여야 한다.
205 제72조 (비용등의 유보명령) 205 제72조(비용 등의 유보명령)
206 ①제90조제1항의 규정의하여 체당된 비용등으로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에는 법원은 관리인에 대하여 기금 중 상당한 금액을 유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06 제90조제1항에 따라 체당(替當)된 비용 등으로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관리인에 기금 중 상당한 금액을 유보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07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의한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07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08 제73조 (배당의 효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가 공탁에 관한 법령의 규정의하여 기금으로부터 배당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는 책임제한절차외에서 당 제한채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208 제73조(배당의 효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가 공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배당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경우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는 책임제한절차 외에서 당 제한채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209 제74조 (절차로부터의 제척) 209 제74조(절차로부터의 제척)
210 ①신고한 채권이 절차외소송에서 제한채권이 아닌 것 확정된 에는 당해 채권은 책임제한절차로부터 제척된다. 210 신고한 채권이 절차외소송에서 제한채권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은 책임제한절차로부터 제척(除斥)된다.
211 ②제1항의 경우에 절차외소송당사자는 그 확정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책임제한법원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11 제1항의 경우에 절차외소송당사자는 그 확정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책임제한법원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12 제75조 (유보된 배당의 실시) 제71조 각호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유보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212 제75조(유보된 배당의 실시) 제71조 각 호에 규정된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유보된 배당을 하여야 한다.
213 제76조 (추가배당) 213 제76조(추가 배당)
214 ①기금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부분이 생긴 때에는 관리인은 추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214 기금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부분이 생긴 경우 관리인은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215 ②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5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정 기간 제1항의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6 제66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추가배당의 경우에 준용한다. 21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추가 배당의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17 제77조 (배당실시완료의 보고) 배당 실시가 완료된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17 제77조(배당 실시 완료의 보고) 배당 모두 끝났을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18 제78조 (절차의 종결) 제77조의 규정의한 보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종결 결정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인 및 이들 대한 책임제한절차 종결 결정정본 송달로써 공고 갈음할 수 있다. 218 제78조(절차의 종결) 제77조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종결 결정하고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법원은 이들과 신청인에 책임제한절차 종결 결정정본 송달함으로써 공고 갈음할 수 있다.
219 제79조 (손해배상)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제9조제2항제7호, 제31조제2항 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채권이 책임제한절차에서 제척 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19 제79조(손해배상)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제9조제2항제7호, 제31조제2항 또는 제50조제1항 위반하여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채권이 책임제한절차에서 제척되었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220 제9장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220 제9장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개정 2009.12.29>
221 제80조 (절차의 폐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제한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1 제80조(절차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 폐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제한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2 제81조 (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222 제81조(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223 ①신청인은 알고 있는 수익채무자 및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신청할 수 있다. 223 신청인은 알고 있는 수익채무자 및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신청할 수 있다.
224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224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폐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25 제82조 (파산선고와 폐지)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책임제한절차를 속하는 것이 파산채권자를 현저히 해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 폐지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표 인가 공고가 있는 또는 파산절차에 있어 배당공고 있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5 제82조(파산선고와 폐지)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책임제한절차를 속하는 것이 파산채권자를 현저히 해 염려가 있다고 인정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 폐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표 인가하는 공고가 있는 경우 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공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6 제83조 (폐지의 공고와 송달) 226 제83조(폐지의 공고와 송달)
227 ①법원이 책임제한절차 폐지 결정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227 법원이 책임제한절차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 준용한다.
228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28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229 제84조 (즉시항고)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 또는 책임제한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29 제84조(즉시항고)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 또는 책임제한절차 폐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30 제85조 (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 230 제85조(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
231 ①책임제한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 때에는 책임제한절차개시 결정을 한 법원은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231 책임제한절차 폐지하는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책임제한절차개시하는 결정을 한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 준용한다.
232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32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233 제86조 (폐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결정은 확정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33 제86조(폐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책임제한절차의 폐지의 결정은 확정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34 제87조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회수의 제한) 제26조의 규정은 책임제한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234 제87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책임제한절차 폐지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235 제10장 비용 235 제10장 비용 <개정 2009.12.29>
236 제88조 (비용부담의 원칙) 책임제한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관리인의 보수(이하 "費用등"이라 한다)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이 법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6 제88조(비용 부담의 원칙) 책임제한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관리인의 보수(이하 "비용등"이라 한다)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이 법에 달리 규정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7 제89조 (예납의무) 237 제89조(예납의무)
238 ①신청인이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비용등으로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238 신청인이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때에는 비용등으로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239 ②예납한 비용등이 부족한 경우에 법원은 그 부족한 비용등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239 예납한 비용등이 부족한 경우에 법원은 그 부족한 비용등 예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40 제90조 (비용등의 기금으로부터의 체당) 240 제90조(비용등의 기금으로부터의 체당)
241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비용등의 산액을 기금으로부터 체당할 수 있다. 24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용등의 산액을 기금으로부터 체당할 수 있다.
242 ②관리인 제1항제1호의 규정의한 비용등의 지급을 받은 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42 관리인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243 제91조 (체당비용등의 회수) 243 제91조(체당 비용등의 회수)
244 ①관리인은 제9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하여 체당한 비용등을 신청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244 관리인은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당한 비용등을 신청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245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관리인이 체당한 비용등과 액의 금전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45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관리인이 체당한 비용등과 같은 금액의 금전을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46 ③제2항의 규정의한 결정은 관리인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46 제2항에 따른 결정은 관리인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47 ④제15조제3항 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준용한다. 247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 제4항 준용한다.
248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등의 회수가 불능 때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해 비용등을 기금에서 지출한다. 248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등의 회수가 불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용등을 기금에서 지출한다.
249 제92조 (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 249 제92조(관리인이 회수한 비용등의 공탁)
250 ①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규정의하여 회수 또는 반환된 비용등을 신청인을 위하여 공탁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50 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수 또는 반환된 비용등을 신청인을 위하여 공탁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51 ②제1항의 규정의한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251 제1항에 따른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252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의한 관리인의 공탁에 준용한다. 252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공탁에 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253 제91조제5항의 규정은 관리인이 사정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 된 경우 판결에 의하여 관리인의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과 상대방으로부터의 회수가 불능 소송비용에 준용한다. 253 ④ 관리인이 사정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 된 경우 판결에 따라 관리인의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과 상대방으로부터의 회수가 불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제91조제5항을 준용한다.
254 제11장 벌칙 254 제11장 벌칙 <개정 2009.12.29>
255 제93조 (관리인의 수뢰죄) 255 제93조(관리인의 수뢰죄)
256 ①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6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7 ②제1항의 경우 수수된 뇌물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57 제1항의 경우 수수된 뇌물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258 제94조 (뇌물의 공등) 제93조제1항의 규정의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8 제94조(뇌물의 등) 제93조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 또는 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9 제95조 (허위보고등) 259 제95조(거짓 보고 등)
260 ①제34조제2항에 게기한 자가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0 제34조제2항에 규정된 자가 같은 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1 ②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26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제1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