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0줄 추가
-13줄 삭제
20줄 수정
전체 버전 6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08-01-01 · 공포 2007-05-17
신법 (현행)
시행 2009-12-29 · 공포 2009-12-29
구법 시행 2008-01-01
신법 시행 2009-12-29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그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중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와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역에서 주소나 거소를 떠나 행방불명이 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절차에 관한 특례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28, 2007.5.17>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선고(不在宣告) 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정의)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잔류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을 말한다. |
| 3 | ①삭제 <2001.3.28> | 3 | 제3조(부재선고) 법원은 잔류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
| 4 | ②이 법에서 "잔류자"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로 표시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1.3.28, 2007.5.17> | 4 |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5 | ③이 법에서 "부재자"라 함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8일 사이에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역에서 그 주소나 거소를 떠난 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1.3.28> | 5 | 제5조(부재선고의 취소) |
| 6 | 제3조 (부재선고) 잔류자임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6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선고의 취소는 그 선고가 있은 후부터 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 선의(善意)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7 | 제4조 (부재선고의 효과)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된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980조 및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 7 | ② 부재선고 취소의 경우에는 「민법」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
| 8 | 제5조 (부재선고의 취소) | 8 | 제6조(부재선고의 관할 법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에 관한 사건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
| 9 | ①부재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사실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이 있거나 잔류자가 거주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그 이남지역의 행정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법원은 본인ㆍ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재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 | 9 | 제7조(부재선고의 청구)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원본적지(原本籍地) 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0 | ②민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부재선고의 취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10 | 제8조(공시최고) |
| 11 | 제6조 (부재선고의 관할법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에 관한 사건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07.5.17> | 11 | ① 부재선고를 할 때에는 공시최고(公示催告)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
| 12 | 제7조 (부재선고의 청구)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과 원본적지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12 | ② 공시최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3 | 제8조 (공시최고) | 13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 14 | ①부재선고를 함에는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 14 | 제9조(준용규정)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재선고와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
| 15 |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7.5.17> | 15 | 제10조(부재선고 등의 신고) 부재선고 또는 부재선고 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16 |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16 | 제11조 삭제 <2009.12.29> |
| 17 | 제9조 (준용규정) 이 법에 규정한 외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의 심판절차에는 가사심판법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부재선고와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 17 | 제12조 삭제 <2009.12.29> |
| 18 | 제10조 (부재선고등의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중 실종에 관한 규정은 부재선고 또는 부재선고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개정 2007.5.17> | 18 | 제13조 삭제 <2009.12.29> |
| 19 | 제11조 (실종선고의 청구) | 19 | 제14조(비용 부담의 면제) 이 법에 따른 부재선고 비용은 면제한다. |
| 20 | ①부재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8.3.18> | 20 |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21 | ②전항의 청구서에는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과 그 관할경찰서장이 부재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이하 "不在者確認書"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
| 22 | 제12조 (공시최고) | ||
| 23 | ①이 법에 의한 실종선고에 있어서는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 ||
| 24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과 부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
| 25 | ③이 법에 의한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 ||
| 26 | 제13조 (이중호적의 정리) | ||
| 27 | ①이 법 시행당시 2 이상의 호적에 취적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각 호적등본 2통을 첨부하여 후에 한 호적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68.3.18> | ||
| 28 |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호적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초에 한 호적에 이기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허가서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
| 29 | ③전항의 허가서등본을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지체없이 이기할 사항을 당해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 | ||
| 30 | 제14조 (비용부담의 면제) 이 법에 의한 부재선고 및 실종선고의 심판과 이중가족관계등록부폐쇄에 관한 비용은 면제한다. <개정 2007.5.17> | ||
| 31 | 제15조 (벌칙) | ||
| 32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 33 |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34 | 제16조 삭제 <2001.3.28> | 21 | 제16조 삭제 <2001.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