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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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6-01-01 · 공포 2005-08-05
신법 (현행) 시행 2009-12-29 · 공포 2009-12-29
구법 시행 2006-01-01 신법 시행 2009-12-29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 삭제 <2000.2.29> 3 제2조 삭제 <2000.2.29>
4 제3조 (물품목록업무의 관리) 4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5 ①삭제 <2000.2.29> 5 ①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②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0.2.29, 2005.8.5> 6 법 제3조에 따른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③법 제3조에 규정된 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0.2.29>
8 제4조 삭제 <2000.2.29> 7 제4조 삭제 <2000.2.29>
9 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 8 제2장 목록화 자료 및 목록화 절차
10 제5조 (목록화 자료의 종류) 9 제5조(목록화 자료의 종류)
11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의한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이하 "목록화자료"라 한다)는 식별자료 관리자료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한다. <개정 2000.2.29> 10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이하 "목록화 자료"라 한다)는 식별자료 관리자료 작성 필요한 자료로 한다.
12 ②식별자료는 당물품의 식별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규격ㆍ특성ㆍ성능ㆍ재질등을 수록한 규격서, 설계 또는 제작도면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00.2.29> 11 식별자료는 물품의 식별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규격ㆍ특성ㆍ성능ㆍ재질 등을 수록한 규격서, 설계도면 또는 제작도면,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13 ③관리자료는 당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생산자각종참조번호단위단가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00.2.29> 12 관리자료는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물품의 생산자, 각종 참조번호, 단위, 단가(單價), 그 밖에 조달청장이 정하는 자료로 한다.
14 제6조 (목록화의 요청) 13 제6조(목록화의 요청)
15 ①각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의하여 물품의 목록화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물품목록화요청서에 목록화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물품목록화요청서와 목록화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2005.8.5> 14 각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물품의 목록화를 요청 때에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에 목록화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16 ②각 기관의 장은 물품구매입찰공고 또는 견적서 제출요청 계약체결을 하는 때에는 계약자납품업자 또는 생산자등으로 하여금 목록화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목록화자료제출 의무조항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목록화자료제출 의무조항에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15 각 기관의 장은 물품구매 입찰공고, 견적서 제출 요청 또는 계약체결을 때에는 계약자, 납품업자 또는 생산자 목록화 자료를 제출하여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7 제7조 (목록화 절차) 16 제7조(목록화 절차)
18 ①조달청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의하여 목록화요청을 받 때에는 목록화자료의 구비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목록화요청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청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자료를 보완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2005.8.5> 17 조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목록화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목록화 자료를 검토하 필요하 목록화요청기관에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청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보완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의하여 검토ㆍ보완된 목록화자료를 기초 하여 제8조 내지 제12조 규정된 바에 따라 당 물품에 대한 목록화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18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ㆍ보완된 목록화 자료를 바탕으로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 물품 목록화하여야 한다.
20 제8조 (사전검색) 조달청장은 목록화요청물품의 품명ㆍ참조번호ㆍ생산자부호ㆍ특성등활용하여 당해물품이 목록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색하 목록화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19 제8조(사전 검색) 조달청장은 목록화 요청을 받은 물품이 목록화되어 있는지를 검색하여 이미 목록화되어 있으면 그 사실을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1 제9조 (품명부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의한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활용하여 품명을 부여하되, 목록화지침서에 해당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품명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 제9조(품명부여) 조달청장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활용하여 품명을 부여하되, 알맞은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품명을 만들어 부여하여야 한다.
22 제10조 (물품분류번호의 부여 <개정 2005.8.5>) 조달청장은 제9조의 규정의하여 품명이 부여된 물품에 대하여는 목록화지침서를 적용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1 제10조(물품분류번호의 부여) 조달청장은 제9조에 따라 품명이 부여된 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화지침서를 적용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매겨야 한다.
23 제11조 (물품목록번호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작성<개정 2000.2.29>) 조달청장은 영 제6조에 규정한 목록화지침서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목록번호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2.29> 22 제11조(물품목록번호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작성)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영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이하 "물품목록번호"라 한다) 부여를 위한 목록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4 제12조 (물품목록번호부여등) 23 제12조(물품목록번호부여 등)
25 ①조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의하여 작성된 목록자료에 의하여 영 제9조에 규정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목록화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24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목록자료에 따라 물품목록번호를 매기고, 그 결과를 목록화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6 ②삭제 <2000.2.29>
27 제13조 삭제 <2000.2.29> 25 제13조 삭제 <2000.2.29>
28 제3장 목록정보의 활용 및 관리 26 제3장 목록정보의 활용 및 관리
29 제14조 (목록정보의 활용) 각 기관의 장은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록화한 물품목록정보를 물품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27 제14조(물품목록정보의 활용) 각 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목록화한 물품목록정보를 물품관리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여야 한다.
30 제15조 (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등 최신화) 28 제15조(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 등 최신화)
31 ①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ㆍ변경ㆍ추가ㆍ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29 각 기관의 장은 목록의 수정 필요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32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ㆍ변경ㆍ추가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30 조달청장은 제1항의 경우 및 목록화지침서의 변경 에 따라 필요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목록을 수정ㆍ변경ㆍ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33 제16조 (목록업무의 전산관리) 31 제16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조달청장은 목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물품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각 기관이 물품목록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34 ①조달청장은 효율적인 목록업무수행을 위하여 목록정보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각 기관이 물품목록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32 제17조(물품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35 ②삭제 <2000.2.29> 33 ① 조달청장은 목록화지침서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목록 관련 지침서를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36 ③삭제 <2000.2.29> 34 ② 제1항에 따른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 관련 지침서의 발간 방법, 발간 주기, 배포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37 제17조 (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35 제4장 보칙 <개정 2009.12.29>
38 ①조달청장은 물품목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목록화지침서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관련지침서를 발간하여 각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3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관련지침서의 발간방법ㆍ발간주기ㆍ배포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40 제4장 보칙
41 제18조 삭제 <2000.2.29> 36 제18조 삭제 <2000.2.29>
42 제19조 (목록업무의 위임) 조달청장은 각 기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품목수가 많거나 물품의 종류 및 특성상 각 기관이 직접 목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8조 내지 제11조에 규정한 업무를 당해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2.29> 37 제19조 삭제 <2009.12.29>
43 제20조 (목록보안규정) 38 제20조(목록보안규정)
44 ①조달청장은 목록전산체계의 보호 및 대외공개가 어려운 목록정보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39 조달청장은 목록전산체계의 보호 및 대외 공개가 어려운 물품목록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5 ②조달청장은 생산자납품업자계약자등이 목록화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보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40 조달청장은 생산자, 납품업자, 계약자 등이 목록화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6 ③삭제 <20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