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임시수입부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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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1-01-01 · 공포 2000-12-29
신법 (현행)
시행 2009-12-31 · 공포 2009-12-31
구법 시행 2001-01-01
신법 시행 2009-12-31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하여 국내수지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제수지(國際收支)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부가세의 부과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2 | 제2조(임시수입부가세의 부과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수입부가세(이하 "부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
| 3 | 제3조 (과세물건) 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세율표상의 무세물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0.12.29> | 3 | 제3조(과세물건) 부가세는 수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무세물품(無稅物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
| 4 | 제4조 (과세표준 및 세율) | 4 | 제4조(과세표준 및 세율) |
| 5 | ①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ㆍ제18조ㆍ제27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으로 한다. <개정 1983.12.29, 2000.12.29> | 5 | ①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 제18조,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한다. |
| 6 | ②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대상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 ② 부가세의 세율은 모든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율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 | 제5조 (부가세의 면제) | 7 | 제5조(부가세의 면제) |
| 8 | ①관세법 및 기타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등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8 | ① 「관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
| 9 | ② 삭제 <1997.12.13> | 9 | ② 삭제 <1997.12.13> |
| 10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 10 | ③ 제1항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서 그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부가세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
| 11 | 제6조 (징수) | 11 | 제6조(징수) |
| 12 | ①부가세는 관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 12 | ① 부가세는 관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
| 13 | ②부가세는 분할 납부할 수 없다. | 13 | ② 부가세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
| 14 | 제7조 (관세법의 준용) 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14 | 제7조(「관세법」의 준용) 부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5 | 제8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 제8조 삭제 <2009.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