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완도군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공포번호: 2325 공포일: 2015년 12월 31일 시행일: 2015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2조(정의)

①"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

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관

할 군수는 도로의 손궤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

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

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관할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 준공검사를 하

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

한 기간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

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은 당해 군수가 공사완

공 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전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규칙)

그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 4. 18 조 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31 조 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